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3.7%↑)으로 확정됐습니다. 조공·잡부 같은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 90%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내 일당이 최저임금에 맞는지 계산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 고시했습니다. 올해(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하루 8시간, 한 달 209시간(주휴 포함)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 223만 6,300원이 최저선이라는 뜻이에요. 일당 받는 분들은 "나는 월급제가 아닌데 상관있나" 싶을 수 있는데, 최저임금법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일용직·단시간 근로자한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현장에서 흔히 도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오면 수습이라 90%만 준다"는 얘기요. 틀린 말은 아닌데, 조건이 꽤 빡빡합니다. 최저임금법상 수습 감액이 가능한 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을 때뿐이에요. 그 조건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처음부터 100% 다 줘야 합니다. 현장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새로 계약하는 대부분의 일용직 일자리는 애초에 '1년 이상 계약'이 아니니까, 이 수습 감액 자체가 적용될 자리가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따로 고시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 제외 직종' 목록에 건설·광업 단순 종사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조공, 잡부, 보통인부처럼 특별한 기능 없이 몸으로 일하는 자리가 여기 해당하는데, 이 직종은 수습이든 계약 기간이 길든 짧든 무조건 처음부터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해요. 사업주가 "너는 수습이니까 90%"라고 하면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다만 배관·전기·비계처럼 자격이나 기능이 필요한 직종은 분류가 다를 수 있어서, 똑같은 90% 감액 얘기가 나오면 자기 직종이 저 단순노무종사자 목록에 들어가는지부터 따져봐야 해요.
일당제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계산은 간단해요. 그날 받은 일당 ÷ 실제로 일한 시간을 하면 시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시간 일하고 일당 13만원을 받았다면 시급은 13,000원, 2027년 기준(10,700원)보다 높으니 문제없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게, 연장·야간수당이 일당에 포함돼 있는지예요. 8시간 넘게 일했는데 그 초과 시간이 그냥 '일당'이라는 말로 뭉개져 있다면, 최저임금 자체는 넘겨도 수당을 따로 못 받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계산해보니 시급이 10,700원에 못 미친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최저임금법 제28조)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이나 가까운 노동청에 하면 되고, 그날그날 몇 시간 일했는지 적어둔 메모나 문자,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니까, 연말 넘어가면서 일당이 그대로인데 근무시간만 늘어나진 않는지 한 번쯤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027년 최저임금 - 시급 10,700원 (2027년 1월 1일 적용) - 월급 환산 223만 6,300원 (209시간 기준) 조공·잡부는 특별 - 단순노무직이라 수습 감액 적용 안 됨 - 무조건 최저임금 100% 받아야 함 - "수습이니까 90%"라는 말은 위법 자신의 일당 확인 - 일당 ÷ 실제 근무 시간 = 시급 계산 - 시급이 10,700원 이상인지 확인 - 연장·야간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었는지 확인 최저임금 미만이면 -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동청에 신고 - 근무 시간, 급여명세서, 문자 기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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