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를 통해 일 나가면 일당에서 소개비가 당연하다는 듯 빠집니다. 그런데 이 소개비, 얼마까지 뗄 수 있는지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 있습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현장에 나가본 분이라면 일당에서 소개비가 빠져나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다들 그렇게 하니까" 하고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이 소개비에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얼마까지 뗄 수 있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합법인지 한번 제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소가 받는 소개 수수료는 원래 구인자(사업주)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로자한테 소개비를 떠넘기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다만 건설 일용직은 예외를 뒀습니다. 2017년 7월, 고용노동부가 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를 개정하면서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근로자 임금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게 열어준 겁니다. 건설일용직 소개비 상한: 임금의 10% (서면 합의 있을 때만) 다른 업종 구직자 부담: 임금의 1% 이 서면 합의가 바로 대리수령동의서입니다. 인력소와 근로자가 일당과 소개비 비율을 서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법이 됩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대리수령동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관행처럼 소개비부터 떼는 인력소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상한인 10%를 넘겨서 떼가는 경우도 실제로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일당 9만 5천원에서 만원(10%가 조금 넘는 금액)을 떼인 사례, 한 달 150만원을 벌어서 17만원 정도를 소개비로 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명한 기억이 없는데 소개비가 빠져 있다면, 일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한선인 10%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일당 12만원이면 소개비는 최대 1만 2천원, 15만원이면 1만 5천원, 18만원이면 1만 8천원까지만 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많이 떼였다면 상한을 넘긴 겁니다. 계산은 어렵지 않으니, 정산할 때 일당에 0.1을 곱해서 실제로 뗀 금액이랑 한번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1. 대리수령동의서에 직접 서명했는지 2. 소개비가 일당의 10%를 넘지 않는지 3. 영수증이나 정산 내역을 받아뒀는지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관할 구청 일자리창출과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심하면 등록취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소개비는 한 번은 소액이라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한 달, 일 년 쌓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나가는 돈이 정당한지 한 번쯤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장 가기 전 확인할 것 - 대리수령동의서에 직접 서명했는지 (서명 없으면 위법) - 소개비가 일당의 10%를 넘는지 (초과하면 위법) - 영수증이나 정산 내역을 받아뒀는지 계산해 볼 것 - 일당 × 0.1 = 합법 소개비 (일당 12만원이면 최대 1만 2천원) - 실제로 뗀 금액과 비교해서 초과분 확인 문제 있을 때 - 관할 구청 일자리창출과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 - 위반 확인 시 과태료·영업정지·등록취소까지 가능 - 소개비는 작지만 한 달·일 년 쌓이면 큰 돈이므로 확인 필수
관련 글
페이지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