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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소개비 10%가 상한인 거, 아는 분 많지 않습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 나가면 일당에서 소개비가 당연하다는 듯 빠집니다. 그런데 이 소개비, 얼마까지 뗄 수 있는지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 있습니다.

소개비 떼는 거, 그냥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현장에 나가본 분이라면 일당에서 소개비가 빠져나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다들 그렇게 하니까" 하고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이 소개비에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얼마까지 뗄 수 있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합법인지 한번 제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원칙은 사업주가 내는 겁니다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소가 받는 소개 수수료는 원래 구인자(사업주)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로자한테 소개비를 떠넘기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다만 건설 일용직은 예외를 뒀습니다. 2017년 7월, 고용노동부가 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를 개정하면서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근로자 임금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게 열어준 겁니다. 건설일용직 소개비 상한: 임금의 10% (서면 합의 있을 때만) 다른 업종 구직자 부담: 임금의 1% 이 서면 합의가 바로 대리수령동의서입니다. 인력소와 근로자가 일당과 소개비 비율을 서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법이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서명 없이 그냥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대리수령동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관행처럼 소개비부터 떼는 인력소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상한인 10%를 넘겨서 떼가는 경우도 실제로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일당 9만 5천원에서 만원(10%가 조금 넘는 금액)을 떼인 사례, 한 달 150만원을 벌어서 17만원 정도를 소개비로 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명한 기억이 없는데 소개비가 빠져 있다면, 일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당별로 계산하면 이 정도입니다

상한선인 10%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일당 12만원이면 소개비는 최대 1만 2천원, 15만원이면 1만 5천원, 18만원이면 1만 8천원까지만 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많이 떼였다면 상한을 넘긴 겁니다. 계산은 어렵지 않으니, 정산할 때 일당에 0.1을 곱해서 실제로 뗀 금액이랑 한번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이 뗐다 싶으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1. 대리수령동의서에 직접 서명했는지 2. 소개비가 일당의 10%를 넘지 않는지 3. 영수증이나 정산 내역을 받아뒀는지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관할 구청 일자리창출과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심하면 등록취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소개비는 한 번은 소액이라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한 달, 일 년 쌓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나가는 돈이 정당한지 한 번쯤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핵심만 챙기기

현장 가기 전 확인할 것 - 대리수령동의서에 직접 서명했는지 (서명 없으면 위법) - 소개비가 일당의 10%를 넘는지 (초과하면 위법) - 영수증이나 정산 내역을 받아뒀는지 계산해 볼 것 - 일당 × 0.1 = 합법 소개비 (일당 12만원이면 최대 1만 2천원) - 실제로 뗀 금액과 비교해서 초과분 확인 문제 있을 때 - 관할 구청 일자리창출과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 - 위반 확인 시 과태료·영업정지·등록취소까지 가능 - 소개비는 작지만 한 달·일 년 쌓이면 큰 돈이므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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