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증 필수"라는 그 문구,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건설현장에 처음 입직할 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에 자주 등장하는 그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건설 일용직으로 처음 현장에 들어가는 근로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이미 이수증}이 있다면 재이수 없이 여러 현장에서 계속 쓸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약 4시간}짜리 오프라인 과정}을 이수하는 게 기본입니다. 지역별 일정은 안전보건공단이나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수증은 사진 찍어 휴대폰에 저장}해두세요. 현장 지원할 때 바로 제시할 수 있어 편합니다. 분실했다면 교육기관에 재발급 문의}하면 됩니다.
관련 글
페이지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