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에서 3.3%를 뗐다면 세금 방식이 아니라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됐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세와 뭐가 다르고 뭘 잃는지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 일당 받고 나서 명세서나 문자로 정산 내역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현장은 세금 항목에 "3.3%"라고 적혀있고, 어떤 현장은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훨씬 적은 금액이 빠집니다. 둘 다 그냥 "세금 떼는 방식이 다른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 사실 이건 세율 차이가 아니라 근로자 신분 자체가 다르게 처리됐다는 뜻입니다. 3.3%가 뜬다면 회사가 나를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 떼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배달기사, 학원 강사, 디자이너처럼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건별로 일감을 받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매일 출근해서 지시받고 일하는 사람도 이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데 서류상으로만 프리랜서로 만들어버리면, 회사 입장에선 4대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근로자(일용직)로 정상 신고되면 세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루 일당 중 15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15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6% 세율에 근로소득공제(55%)를 적용해 실제로는 초과분의 2.7%만 소득세로 뗍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더 붙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 17만원이면 초과분 2만원의 2.7%인 540원 정도만 소득세로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반면 3.3%로 처리되면 17만원 전체의 3.3%, 약 5,610원이 빠집니다 — 세금만 놓고 봐도 훨씬 더 많이 떼입니다.
당장 몇천원 더 떼이는 것보다 진짜 문제는 4대보험·퇴직공제·실업급여가 통째로 빠진다는 점입니다. 사업소득자로 처리되면: - 산재보험 적용이 애매해져 다치면 곤란해집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 쌓이지 않습니다. - 나중에 일이 끊겨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회사가 세금 신고 편의를 위해 근로자를 프리랜서처럼 처리해버리는, 사실상 위장 도급에 가까운 문제라 노동청에 실질근로관계 인정을 신청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정산 문자나 명세서에서 공제 항목 이름을 보면 됩니다. "3.3%" 또는 "사업소득세"라고 적혀있으면 프리랜서 처리, "소득세"·"근로소득세"라고 적혀있으면 정상적인 일용직 처리입니다. 실제로 내 일당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 게 맞는지 헷갈리면, 건설UP 실수령액 계산기에 일당만 입력해보세요. 일용직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계산했을 때 실수령액이 얼마여야 하는지 바로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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