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받았는데 3.3% 뗐다면, 사실 일용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당에서 3.3%를 뗐다면 세금 방식이 아니라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됐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세와 뭐가 다르고 뭘 잃는지 정리했습니다.

일당 명세서에 3.3%라고 적혀있던데

현장에서 일당 받고 나서 명세서나 문자로 정산 내역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현장은 세금 항목에 "3.3%"라고 적혀있고, 어떤 현장은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훨씬 적은 금액이 빠집니다. 둘 다 그냥 "세금 떼는 방식이 다른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 사실 이건 세율 차이가 아니라 근로자 신분 자체가 다르게 처리됐다는 뜻입니다. 3.3%가 뜬다면 회사가 나를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3%는 세금이 아니라 '신분'의 차이입니다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 떼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배달기사, 학원 강사, 디자이너처럼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건별로 일감을 받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매일 출근해서 지시받고 일하는 사람도 이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데 서류상으로만 프리랜서로 만들어버리면, 회사 입장에선 4대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럼 일용직 소득세는 얼마나 다를까요

근로자(일용직)로 정상 신고되면 세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루 일당 중 15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15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6% 세율에 근로소득공제(55%)를 적용해 실제로는 초과분의 2.7%만 소득세로 뗍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더 붙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 17만원이면 초과분 2만원의 2.7%인 540원 정도만 소득세로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반면 3.3%로 처리되면 17만원 전체의 3.3%, 약 5,610원이 빠집니다 — 세금만 놓고 봐도 훨씬 더 많이 떼입니다.

세금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당장 몇천원 더 떼이는 것보다 진짜 문제는 4대보험·퇴직공제·실업급여가 통째로 빠진다는 점입니다. 사업소득자로 처리되면: - 산재보험 적용이 애매해져 다치면 곤란해집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 쌓이지 않습니다. - 나중에 일이 끊겨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회사가 세금 신고 편의를 위해 근로자를 프리랜서처럼 처리해버리는, 사실상 위장 도급에 가까운 문제라 노동청에 실질근로관계 인정을 신청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내 명세서,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법

정산 문자나 명세서에서 공제 항목 이름을 보면 됩니다. "3.3%" 또는 "사업소득세"라고 적혀있으면 프리랜서 처리, "소득세"·"근로소득세"라고 적혀있으면 정상적인 일용직 처리입니다. 실제로 내 일당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 게 맞는지 헷갈리면, 건설UP 실수령액 계산기에 일당만 입력해보세요. 일용직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계산했을 때 실수령액이 얼마여야 하는지 바로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