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일요일, 빨간 날에 현장에 나갔을 때 일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일당 15만 원이라도 기본일당인지 포괄일당인지에 따라 갈리는 이유를 실제 계약서 양식으로 풀어 봅니다.
토요일에 나갔더니 평소 일당 그대로였다는 분이 있고, 빨간 날에 나갔더니 일당이 두 배 넘게 찍혔다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 틀린 게 아니라 그날이 계약상 어떤 날이냐가 달랐던 겁니다. 법에서 쉬는 날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토요일처럼 일은 안 하지만 휴일로 정해 두지는 않은 휴무일, 일주일에 하루 주게 돼 있는 주휴일, 그리고 달력의 빨간 날인 공휴일입니다. 어느 날에 일했느냐에 따라 붙는 돈의 이름과 비율이 달라져요. 따져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 내가 속한 업체가 5명 이상인지, 일당제로 계속 나오던 중이었는지.
주 5일(하루 8시간, 주 40시간)로 계약한 경우 토요일은 보통 무급 휴무일입니다. 법으로 정한 휴일이 아니라서 토요일에 나왔다고 휴일수당이 붙지는 않아요. 대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채운 뒤 토요일에 더 일했다면, 그 시간은 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가 됩니다. 5명 이상 업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얹어 줘야 합니다. 8시간을 다 일했다면 평소의 1.5배가 되는 셈이에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토요일을 아예 '휴일'로 정해 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계산합니다. 8시간까지는 똑같이 50% 가산이고, 8시간을 넘긴 시간은 100% 가산이라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반도체 현장 공고를 보면 토요일 조건이 따로 적힌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 건설UP에 올라와 있던 공고 88건 가운데 24건이 주말·공휴일 근무 조건을 적어 뒀는데, "토요일 13시 퇴근 1공수", "토요일 2시까지 근무 1공수" 같은 식입니다. 반나절 일하고 하루치를 쳐 주는 방식이라, 시간으로 따지면 가산이 붙은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다만 주중에 빠진 날이 있어 40시간을 못 채웠다면 토요일에 나와도 연장 가산이 안 붙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세요.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으로 쉬게 해 줘야 하는데, 이게 주휴일입니다. 보통 일요일이지만 계약으로 다른 요일을 정해 둘 수도 있어요. 주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입니다. 5명 이상 업체 기준으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긴 시간은 100%가 더 붙습니다. 8시간 일하면 1.5배, 그 뒤 시간은 2배로 계산된다고 보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이것과 별개입니다.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고 정해진 날을 다 나왔다면, 쉬어도 하루치가 나오는 돈이 주휴수당이에요. 주휴일에 나와서 일했다고 주휴수당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한 만큼의 임금과 가산이 그 위에 따로 붙습니다.
설·추석,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같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5명 이상 업체라면 유급휴일입니다. 2020년에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21년 30명 이상, 2022년 1월부터는 5명 이상 사업장 전부로 넓어졌습니다. 월급제는 쉬는 날 몫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지만, 일당제·시급제는 따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은 이렇습니다. -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이 공휴일인데 나와서 일했다면: 쉬어도 받는 유급휴일수당 100% + 일한 임금 100% + 가산 50% = 평소의 2.5배 - 원래 쉬는 날(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날에 나와서 일했다면: 일한 임금 100% + 가산 50% = 1.5배 - 어느 쪽이든 8시간을 넘긴 시간은 가산이 100%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이 공휴일이라 쉬었다면, 일당제라도 하루치(100%)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일용직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하루 단위로 계약하고 그날로 끝나는 순수 일용직은 '쉬는 날'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봐서 유급휴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루 단위 계약을 계속 되풀이해 왔고 공휴일 뒤에도 계속 나오기로 돼 있던 사람이라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줘야 한다고 봅니다. 같은 업체 밑에서 몇 주, 몇 달째 나오고 있는 분이라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공휴일에 실제로 일했다면 일용직이든 아니든 휴일근로 가산은 붙습니다(5명 이상 업체 기준).
표는 하루 8시간 일했을 때, 그리고 적어 둔 일당이 8시간 기준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한 금액입니다. 일당 18만원인 분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 토요일(휴무일)에 주 40시간을 넘겨 8시간: 27만원 - 주휴일에 8시간: 27만원 (주휴수당은 요건이 되면 따로) - 휴무일과 겹친 공휴일에 8시간: 27만원 - 원래 일하는 날인 공휴일에 8시간: 45만원 - 5명 미만 업체: 가산 없이 18만원 실제 금액은 이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가산은 일당 전체가 아니라 통상임금에 붙는데, 일당 안에 잔업수당 같은 것이 이미 섞여 있으면 통상임금은 그보다 낮게 잡히기 때문입니다. 내 일당이 몇 시간 기준인지부터 계약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많이들 "삼성·SK 현장이라 수당이 나오고, 작은 현장은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기준은 내가 근로계약을 맺은 업체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냐입니다. 대기업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반도체 공장 현장에서 일해도 내 사용자는 삼성이나 SK가 아니라 계약서를 쓴 협력업체입니다. 이런 현장에 들어오는 업체는 수십, 수백 명씩 쓰는 곳이 대부분이라 5명 기준은 거의 넘습니다. 그래서 연장·휴일 가산과 공휴일 유급휴일이 모두 적용됩니다. 출입 기록과 공수가 전산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 일한 날을 증명하기 쉬운 편이기도 합니다. 중소 건설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빌라, 상가, 소규모 공장을 짓는 업체라도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대기업 현장 협력업체와 법 적용이 똑같습니다. 차이는 법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계약서를 안 쓰거나 출역 기록이 수기로만 남는 곳이 많아서, 나중에 따지려면 내가 직접 챙겨 둔 기록이 필요해요. 5명 미만 팀·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인테리어, 설비 수리, 소규모 팀처럼 상시 근로자가 5명이 안 되는 곳은 사정이 다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고,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게 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토요일이든 빨간 날이든 일한 시간만큼의 일당만 받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주휴일(주휴수당)은 5명 미만에도 적용되고, 계약서에 주말 단가를 따로 적어 뒀다면 그 약속대로 받아야 합니다. 5명을 셀 때는 보통 현장 한 곳이 아니라 계약한 업체를 기준으로 보고, 일용직도 인원에 넣습니다. 팀장 한 명 밑에서 서너 명이 일하더라도 그 팀이 더 큰 업체에 소속돼 계약했다면 그 업체 기준으로 따집니다.
주말에 나왔는데 "수당은 일당에 다 들어 있다"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당에 잔업·야간수당을 미리 넣어 계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아무 수당이나 다 넣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매일 계약이 끝나는 일용직의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일당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부분은 잔업수당을 다룬 글에 자세히 적어 뒀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공휴일을 다른 날로 바꿔 쉬게 하는 '휴일대체'를 한 경우에는, 원래 공휴일은 평일처럼 취급돼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빨간 날에 나왔는데 가산이 없었다면 대체한 날이 있었는지 물어보세요.
댓글로 "일용직인데 계산이 헷갈린다"는 말씀이 많아서, 건설UP 운영자가 이번 달 반도체 현장에서 실제로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위 사진이 그 계약서의 임금 조항입니다. 회사 이름과 개인정보는 빼고, 실제 금액은 가렸습니다. 아래 계산은 알아보기 쉽게 일당 15만 원으로 바꿔서 했어요. 이 계약서는 한 달 단위로 맺고, 일당 안에 법정수당을 미리 넣어 두는 방식입니다. 조항을 읽어 보면 세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 ①항: 임금은 시급을 바탕으로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한 일당을 적용한다. - ③항: 1일 8시간 기본일당과 시간급을 따로 적고, 연장근로수당은 시간급 × 150%로 계산한다. - ⑤항: 법정수당이 미리 포함된 포괄일당을 적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8시간이면 1공수로 친다. 조출과 잔업만 ③항대로 따로 계산한다. 계약서에 적힌 "일당"이 두 가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통장에 찍히는 큰 금액은 ⑤항의 포괄일당이고,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건 ③항의 기본일당입니다.
같은 계약서의 구성표와 휴일 조항입니다. 포괄일당이 기본, 유급주휴, 국공휴일수당·연장근로, 토·일 할증, 연차수당으로 나뉘어 있고 비율이 적혀 있습니다(비율은 소수점 아래를 버린 값입니다). 이 비율대로 포괄일당 15만 원을 나누면 대략 이렇습니다. - 기본(8시간): 약 9만 7,500원 (시급 약 12,190원) - 유급주휴수당: 약 1만 9,500원 - 국공휴일수당·연장근로: 약 1만 6,800원 - 토·일 휴일 할증: 약 8,100원 - 연차수당: 약 8,100원 휴일 조항에는 일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라고 적혀 있고, 괄호 안에 "유급주휴수당 및 토·일 휴일할증 50%는 포괄일당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주말에 붙어야 할 가산과 쉬는 일요일의 주휴수당을, 일한 날마다 일당에 조금씩 나눠서 미리 준다는 뜻이에요.
이 계약서 문구대로라면 평일에 나가도, 토요일·일요일에 나가도 8시간이면 똑같이 1공수 15만 원입니다. 일요일이나 빨간 날에 쉬었을 때 따로 들어오는 돈이 없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미 일당에 나눠서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빨간 날에 나와서 일한 경우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일 조항이 일당에 포함한다고 적은 것은 주휴수당과 토·일 할증뿐이고, 임금 조항에는 "휴일가산수당: 시간급 × 휴일근로시간 × 50%"라는 줄이 따로 있습니다. 문구대로 읽으면 빨간 날 8시간 근무에는 1공수 15만 원에 가산 약 4만 8,700원(시급 약 12,190원 × 8시간 × 50%)이 더 붙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는 급여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로 더 붙는 건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입니다. 조출이나 잔업은 15만 원이 아니라 기본 시급에 1.5배를 곱합니다. 한 시간에 약 1만 8,300원이에요. 한 달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평일 22일에 토요일 4번을 나가고 잔업을 10시간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 출력 26공수 × 15만 원 = 390만 원 - 잔업 10시간 × 약 1만 8,300원 = 약 18만 3천 원 - 합계 세전 약 408만 3천 원 (여기서 세금과 4대 보험이 빠집니다) 토요일 4번에 가산이 따로 붙지 않는 것, 쉰 일요일 4번에 주휴수당이 따로 찍히지 않는 것이 이 계약에서는 정상입니다. "일당 15만 원"이라는 말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기본일당 15만 원이면 일요일(주휴일) 근무가 22만 5천 원이지만, 포괄일당 15만 원이면 그대로 15만 원입니다. 앞에서 말한 매일 계약이 끝나는 일용직과 달리, 한 달처럼 기간을 정해 계약하고 구성표로 금액을 나눠 적은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까지 일당에 넣는 계약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인정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서를 받았다면 세 가지를 보세요. - 구성표의 기본 금액: 가산과 잔업수당은 포괄일당이 아니라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포함된 수당이 모자라지 않은지: 일당에 들어 있다고 한 주말 할증분을 한 달 치 더한 금액과, 실제로 주말에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가산을 비교해 봅니다. 미리 넣어 둔 수당이 법대로 계산한 것보다 적으면 모자란 만큼은 더 받아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 동의 칸: 포괄일당, 연장근로, 휴일근로 항목마다 동의 칸이 따로 있습니다. 누르기 전에 구성표를 캡처해 두세요. 계약서마다 구성과 문구가 다릅니다. 내 계약서의 구성표와 급여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보시고, 안 맞으면 1350에 물어보세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액이 같으면 손해가 아닌데, 손해 보는 지점이 눈에 안 보이게 숨어 있는 계약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위 표는 포괄일당 15만 원으로 한 달 26공수(평일 22일 + 토요일 4번)를 일했을 때, 일당에 미리 들어 있는 수당과 법대로 따로 계산한 수당을 견준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가는 달은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결근해서 주휴 요건을 못 채운 주에도 주휴분이 일당에 들어 있어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손해 보는 느낌이 들까요 - 잔업 단가가 낮아집니다. 잔업은 포괄일당 15만 원이 아니라 기본 약 9만 7천 원 기준이라 시간당 약 1만 8천 원입니다. 15만 원 기준이면 약 2만 8천 원이었을 겁니다. 잔업이 많은 사람일수록 차이가 큽니다. - 일요일·공휴일에 많이 나가는 달은 실제로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일요일 4번까지 나가면 가산만 약 19만 5천 원이 더 생기는데, 일당에 들어 있는 할증분으로는 못 덮습니다. 이때가 차액을 따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 쉬는 날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주휴·공휴일·연차를 이미 줬다고 치니까 받은 느낌이 안 납니다. - 공고의 숫자가 부풀어 보입니다. "일당 15만"이라고 하면 기본이 15만 원인 줄 알지만 실제 기본은 9만 7천 원 수준입니다. 다른 현장의 "기본일당 12만 + 수당 별도"와 비교하면 어느 쪽이 나은지 한눈에 안 보입니다. 진짜 나쁜 포괄임금은 이런 경우입니다 - 구성표 없이 "수당은 일당에 다 들어 있다"고만 하는 경우 - 구성표의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근처인 경우 - 일요일·공휴일·야간이 잦은데도 추가가 전혀 없는 경우 구성표가 있고 조항마다 동의 칸이 따로 있다면 형식은 갖춘 계약입니다. 월~토 근무라면 크게 불리하지 않고, 일요일·공휴일 근무가 많은 달에는 명세서를 따져 볼 만합니다.
- 근로계약서: 일하기로 한 요일, 휴일로 정한 날, 일당이 몇 시간 기준인지 확인 - 출역 기록: 출입 카드 기록, 공수표, 작업일보, 단체방 출근 보고를 날짜별로 캡처 - 급여명세서나 입금 내역: 주말·공휴일에 일한 날 얼마가 들어왔는지 비교 - 업체 규모: 계약서에 적힌 업체 이름과 대략의 인원 계산이 안 맞으면 먼저 업체에 물어보고,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임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오래 묵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1350 상담으로 한 번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일한 날 바로 할 것 - 출근·퇴근 시간이 보이는 기록 남기기 (출입 카드, 공수표, 단체방 출근 보고 캡처) - 그날이 토요일·일요일·빨간 날 중 무엇이었는지 적어 두기 챙길 서류 - 근로계약서 (일하는 요일, 쉬는 날, 일당이 몇 시간 기준인지) - 계약서의 임금 구성표 (기본일당인지, 수당을 미리 넣은 포괄일당인지) -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 - 업체 이름과 대략의 인원 (5명 이상인지) 까먹기 쉬운 것 - 토요일은 보통 휴일이 아니라 휴무일이라,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에만 1.5배 - 일요일(주휴일)·빨간 날은 8시간까지 1.5배, 넘는 시간은 2배 - 원래 일하는 날인 빨간 날에 나갔다면 최대 2.5배 - 포괄일당 계약이면 토·일도 일당은 그대로, 잔업은 기본 시급의 1.5배 - 포괄일당이라도 빨간 날 근무 가산이 따로 찍히는지 명세서 확인 - 5명 미만 업체는 가산이 없어도 주휴수당은 받습니다 - 못 받은 임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막히면 고용노동부 상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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