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 보고 놀라지 마세요. 일용직 일당에서 세금이 왜, 얼마나 빠지는지 계산법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일당 계약하고 첫 급여 받아본 분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부분이 이겁니다. "20만원 받기로 했는데 통장엔 왜 20만원이 안 찍히지?" 몇천원 빠진 걸 보고 떼인 줄 알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정해진 계산법대로 빠진 겁니다. 오늘은 그 계산법을 그대로 풀어드립니다.
일용직 일당은 하루치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먼저 뺍니다. 남은 금액에 세율 6%를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서 55%를 세액공제로 깎아줍니다. 그렇게 나온 소득세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더하면 최종 원천징수세액이 나옵니다. 식으로 정리하면 (일당 - 15만원) × 6% × 45% × 1.1 = 원천징수세액입니다.
일당 20만원이면 (20만원-15만원)=5만원에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5만원 × 2.97% ≈ 1,485원. 그래서 통장엔 198,515원}이 들어옵니다. 일당 25만원}이면 2,970원} 빠진 {247,030원}, 일당 {30만원}이면 {4,455원} 빠진 {295,545원}이 실수령액입니다. 일당이 오를수록 빠지는 금액도 조금씩 커지는 구조예요.
근로소득공제가 15만원}이기 때문에 일당이 {15만원} 이하면 과세표준 자체가 0 이하가 됩니다. 즉 {세금이 한 푼도 안 빠진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일당이 높을수록 빠지는 금액도 커지니, 명세서에서 세금이 유독 많다 싶으면 일당 자체가 높은 건 아닌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일용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실제로 얼마나 원천징수됐는지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로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하면 직접 들어가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명세서에 세금 말고 고용보험료가 같이 공제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업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라 근로자 부담분(대략 급여의 0.9%} 안팎)이 빠질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도 연결되는 돈}이라 세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결국 명세서에서 빠진 금액이 이상하게 크지만 않다면 대부분 정상적인 원천징수입니다. 계산이 확실히 이상하다 싶으면 사업주(팀장)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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