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이틀 뒤인 17일 월요일로 지정됐다. 회사원들은 17일 하루를 유급으로 쉬게 됐지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이 대체공휴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의 적용 범위가 근로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다음 첫 평일을 대신 쉬도록 하는 제도다. 2014년 설날·추석·어린이날에 처음 도입됐고, 2021년부터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국경일까지 확대 적용됐다. 올해는 광복절(15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다음 평일인 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정한 '유급휴일'을 누구에게까지 보장하느냐다.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정규직·상용직은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17일에 쉬어도 월급은 그대로 나온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이 하루 단위로 체절·종료되는 구조라, 원칙적으로 관공서 공휴일과 휴일근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고용노동부 해석이다. 다만 같은 현장에서 계속적인 근로가 예정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는다.
실제로는 현장마다 제각각이다. 상당수 현장이 토요일도 정상 근무일로 운영해왔던 터라 광복절이라고 특별히 쉬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17일에는 관공서·사무직만 쉬고 현장은 정상 가동하면서 일용직에게는 유급휴일수당 없이 하루치 일당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계속근로 예정'을 근로자 스스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불만이다. 결국 같은 대체공휴일이라도 정규직은 쉬면서 돈이 나오고, 일용직은 일해야 돈이 나오거나 아예 현장이 멈추면 그 하루가 통째로 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하면 유급휴일수당(1배)에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이 더해져 통상임금의 2.5배가 지급되는 게 원칙이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는 가산율이 2배로 올라가 최대 3배까지도 계산된다. 다만 이 계산이 일용직에게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계속근로 인정 여부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이 기준대로 정산받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게 현장 근로자들의 전언이다.
노동계에서는 일용직도 사실상 같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계속근로' 판단 기준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나온다. 반대로 사업주 쪽에서는 현장별 공정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라 일률적으로 유급휴일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판단 기준의 모호함이 해소되지 않는 한, 같은 대체공휴일이라도 근로 형태에 따라 체감이 달라지는 구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광복절(8월 15일)이 토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8월 17일(월)로 지정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은 17일 유급휴일로 임금이 그대로 지급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 배제, 단 계속근로 예정 시 예외 유급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2.5배(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 가산), 8시간 초과분은 최대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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