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뜸한 달에 무료 기능교육을 들으면, 훈련장려금이 나온다는 거 아셨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누가 들을 수 있는지, 훈련장려금과 취업수당은 얼마인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비 오는 날, 공정 사이 빈 기간에 그냥 쉬고 계셨다면

건설 일용직은 일이 매일 이어지지 않습니다. 비가 오거나, 한 공정이 끝나고 다음 현장이 잡히기 전이면 며칠, 길게는 몇 주씩 비는 달이 생깁니다. 이 빈 기간에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입니다. 훈련기관에서 건설 기능을 무료로 가르쳐 주고, 교육을 들으면 훈련장려금이 나오고, 수료 뒤 현장에 다시 나가면 취업수당까지 붙습니다. 일이 끊긴 기간을 그냥 넘기지 말고, 배우면서 얼마라도 받는 쪽으로 쓸 수 있는지 아래에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 조건은 만 15세 이상입니다. 여기에 아래 넷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근로내역이 신고된 사람 2)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있는 사람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한 사람 조건을 채웠다고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훈련기관에서 개별 면담을 하고, 건설현장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교육만 듣고 싶다는 마음이면 면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은 얼마나 나올까

하루 5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야간 과정은 2.5시간 이상이 기준입니다. 금액은 이렇습니다. 주간 과정 1만 5천 원 야간 과정 1만 원 지급은 매월 한 번, 훈련생에게 나갑니다. 안내 문구를 하루 기준으로 읽으면 주간 과정을 20일 채웠을 때 30만 원 정도가 되는 계산이지만, 과정마다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훈련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 기간에 실업급여나 산재 급여처럼 다른 급여를 받고 있으면 장려금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이미 뭔가 받고 있다면 접수할 때 먼저 말하고 물어보는 게 안전합니다.

수료하고 현장에 나가면 15만 원이 더 붙습니다

교육을 마친 뒤 6개월 안에 건설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에서 10일 이상 일하면 취업수당 15만 원이 나옵니다. 수료생 한 명당 1년에 한 번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조건이 있습니다. 10일 근무는 고용보험 또는 퇴직공제 신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신고가 안 되는 현장에서 일하면 10일을 채워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교육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료 후 신고되는 현장으로 이어 나가야 취업수당까지 챙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고, 교육은 어디서 들을까

신청은 공제회 창구가 아니라 위탁 훈련기관에서 합니다. 기관에서 면담 상담을 받고 구비서류를 내면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 근처에 어떤 과정이 열려 있는지는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라온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기능인력 훈련기관 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훈련기관 이름, 훈련 직종, 주간·야간 구분, 개시일과 종료일, 주소, 전화번호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연 1회 갱신이라 지금 모집 중인지는 전화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로 하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듣는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건설일용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인정 과정(2일 이상, 16시간 이상)을 들으면 보험연도별 한도 안에서 훈련비를 지원받습니다. 무료 훈련이 열려 있지 않은 직종이라면 이 경로도 같이 알아보세요.

관련 글

건설꿀팁
현장 끊긴 사이, 실업급여 못 받아도 매달 60만원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설꿀팁
퇴직공제금 내 적립금 조회하는 법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 이용법)
건설꿀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페이지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