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UP
불러오는 중...

아파트 옆에 붙은 철골 승강기, 건물이 올라가면 자기 레일을 이어 붙이며 따라 올라갑니다

현장에서 호이스트라고 부르는 가설 엘리베이터의 정체를 정리했습니다. 법 이름은 건설용 리프트, 톱니 레일을 물고 오르내리는 원리, 건물 높이에 맞춰 마스트를 이어 붙이는 방법, 6개월마다 받는 안전검사, 옛날 방식과 지금 장비, 타고 내릴 때 알아 둘 것까지 담았습니다.

아파트 벽에 붙어 오르내리는 저 상자는 뭘까

아파트 골조가 한창 올라가는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건물 옆면에 가늘고 긴 철골 기둥이 꼭대기까지 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따라 회색 쇠 상자가 천천히 오르내립니다. 아침에는 사람이 가득 타고, 낮에는 석고보드나 창틀이 실려 올라갑니다. 현장에서는 이걸 호이스트, 공사용 엘리베이터, 줄여서 그냥 리프트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여러 개지만 가리키는 건 같습니다. 공사하는 동안만 건물 바깥에 붙여 쓰는 임시 승강기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승강기가 처음부터 꼭대기까지 서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물이 한 층씩 올라가면, 자기가 타고 다니는 철골 기둥을 직접 이어 붙이며 같이 키를 키웁니다. 어떻게 그게 되는지, 왜 꼭 있어야 하는지 차례로 풀어 보겠습니다.

법 이름은 건설용 리프트, 호이스트는 원래 다른 기계입니다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이름은 호이스트지만, 법에 적힌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는 이 장비를 건설용 리프트라고 부르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 동력을 사용해 가이드레일을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로서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 조문에서 "호이스트"는 크레인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훅 같은 달기구로 화물을 감아올리는 기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류나 교육 자료에 "건설용 리프트"라고 적혀 있으면, 현장에서 호이스트라고 부르던 바로 그 승강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기계는 법이 정한 양중기(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가운데 하나라서 아무렇게나 세울 수 없습니다. 설치하거나 옮길 때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로 정해져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정체는 톱니 레일을 물고 기어오르는 승강기

건물 안 엘리베이터는 보통 꼭대기 기계실에서 쇠줄(와이어로프)로 칸을 매달아 끌어올립니다. 공사용 리프트는 방식이 다릅니다. 지금 아파트 현장에서 흔히 보는 건 랙 앤 피니언 방식입니다. - 마스트: 건물 옆에 세운 사각 철골 기둥입니다. 같은 길이로 만든 마디를 볼트로 이어 쌓아 만듭니다. - 랙: 마스트 한쪽 면을 따라 위아래로 길게 붙은 톱니 막대입니다. - 피니언: 운반구 위에 달린 모터가 돌리는 작은 톱니바퀴입니다. 이게 랙의 톱니를 물고 돌면서 운반구가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쉽게 말해 위에서 줄로 당겨 주는 게 아니라 운반구가 스스로 톱니를 타고 기어오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꼭대기에 기계실이 필요 없고, 기둥만 더 이어 주면 얼마든지 높이를 늘릴 수 있습니다. 바닥에는 운반구 둘레를 막는 철망 울타리가 있고, 층마다 작은 철판 발판과 미닫이 철망 문이 달려서 운반구와 층 바닥을 이어 줍니다.

왜 꼭 있어야 할까, 계단으로 20층을 다닐 수는 없으니까

가장 큰 이유는 사람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는 높이나 깊이가 2m를 넘는 곳에서 일할 때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건설용 리프트 등의 승강설비를 설치하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작업 성질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아파트 25층 골조를 올리는 현장이라면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수십 층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그걸 매번 가설계단으로 오르내리면 출근만으로 체력이 바닥나고,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도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자재입니다. 타워크레인은 철근 다발, 거푸집처럼 크고 무거운 걸 건물 위로 들어 올리는 일을 맡습니다. 반면 리프트는 석고보드, 창틀, 타일, 배관 자재처럼 층 안으로 들고 들어가야 하는 자재를 맡습니다. 운반구가 층 출입문 앞에 서면 수레째 바로 실내로 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조 때는 사람을, 마감 때는 사람과 실내 자재를 나르는 게 리프트의 일입니다.

건물이 높아지면 리프트도 자란다, 마스트 연장

처음 리프트를 세울 때는 몇 개 층 높이까지만 마스트를 쌓습니다. 골조가 그보다 높아지면 마스트 연장 작업을 합니다. 순서는 대략 이렇습니다. - 새 마스트 마디를 운반구 지붕에 싣고 꼭대기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 지붕 위에서 안전대를 건 작업자들이 마디를 기존 마스트 위에 맞추고 볼트로 단단히 조입니다. - 일정 높이마다 월타이(마스트를 건물 슬래브나 벽에 붙잡아 매는 짧은 쇠 팔)를 새로 설치합니다. - 다 끝나면 맨 꼭대기에 운반구가 넘어가지 않게 막는 완충 스토퍼 같은 끝 장치를 다시 달고 시운전합니다. 월타이를 몇 m마다 달아야 하는지는 기종마다 다릅니다. 해외 제조사 자료를 보면 일반적으로 5~10m 안팎마다 건물에 묶고, 한 제조사 기종은 6m 간격을 쓰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그 장비의 제조사 설명서와 설치 계획서에 적힌 간격을 따릅니다. 이 작업은 법으로 지켜야 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 지휘에 따라 작업 - 작업 구역에 관계없는 사람 출입 금지, 보기 쉬운 곳에 표시 - 비, 눈 등으로 날씨가 몹시 나쁘면 작업 중지 또 순간풍속이 초당 35m를 넘는 바람이 불 우려가 있으면 받침 수를 늘리는 등 무너지지 않게 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54조).

옛날 방식, 쇠줄에 매단 발판과 바닥의 윈치

지금처럼 칸이 막힌 리프트가 흔해지기 전에는 훨씬 단순한 장비가 많았습니다. 좁은 철골 탑 꼭대기에 도르래를 달고, 땅에 둔 윈치(쇠줄을 감는 드럼) 로 와이어로프를 감아 발판을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시멘트 포대나 벽돌 같은 자재를 올리는 용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와이어로프로 운반구를 매다는 리프트는 지금도 법 조문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규칙 제20조는 리프트의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지나가는 도르래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자리를 출입 금지 장소로 정해 두었습니다. 톱니 레일로 기어오르는 방식은 해외에서 먼저 자리 잡았습니다. 이 방식 공사용 리프트로 잘 알려진 스웨덴 회사 알리막(Alimak)은 회사 연혁에서 1962년에 첫 랙 앤 피니언 호이스트를 내놓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 문이 닫혀야 움직이고 무거우면 서 버립니다

요즘 리프트는 안전장치를 갖추는 게 기본입니다. 법이 아예 의무로 정해 두었습니다. - 권과방지장치: 꼭대기 끝을 넘어 더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정해진 무게보다 많이 실으면 움직이지 않게 하는 장치 - 비상정지장치: 위험할 때 바로 세우는 버튼과 장치 제151조가 리프트에 이 장치들을 설치하라고 정하고, 제134조는 이런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 두라고 합니다. 운반구 안에 비상정지장치나 조작 스위치 같은 탑승조작장치가 없는 리프트에는 사람을 태우면 안 됩니다(제86조). 움직임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제조사 자료를 보면 요즘 기종은 인버터(전기 주파수를 바꿔 모터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로 출발과 정지를 부드럽게 하고 출발할 때 전기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줄입니다. 속도는 기종마다 다른데, 분속 40m, 63m 같은 기종이 소개돼 있습니다. 초고층에서는 아예 다른 방법도 씁니다. 해외 승강기 회사 코네(KONE)의 점프리프트는 건물 안 진짜 엘리베이터 승강로 안에서 공사용 엘리베이터를 먼저 돌리다가, 골조가 올라가면 기계실째 위로 올리고, 공사가 끝나면 그대로 정식 엘리베이터로 마무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바깥에 붙이는 리프트보다 날씨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게 회사 설명입니다.

옛날 리프트와 지금 리프트, 한눈에 비교

위 표는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현장마다 쓰는 기종이 달라서, 실제 속도나 정원, 실을 수 있는 무게는 그 리프트 운반구 안에 붙은 표시와 설명서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건설현장 리프트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리프트는 한 번 세우고 끝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를 보면 공장에 설치한 리프트는 설치 후 3년 안에 첫 검사, 그 뒤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쓰는 것은 처음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받아야 합니다. 바깥에서 비바람을 맞고, 높이를 계속 바꾸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오르내리니 훨씬 자주 보는 겁니다. 검사에 합격하면 기계에 직접 붙일 수 있는 안전검사 합격증명서가 나옵니다(제127조). 타기 전에 운반구 안이나 출입구 쪽에 붙은 표시를 한 번 봐 두면 좋습니다. 운영에 관한 규칙도 있습니다. - 운반구 안에만 조작장치가 있는 리프트는 사람이 안 탄 채로 움직이게 하면 안 됩니다(제152조). - 관계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조작하지 못하게 조작반에 잠금장치 등을 둬야 합니다(제152조). - 운반구를 중간 높이에 매달아 둔 채로 세워 두면 안 됩니다(제155조). 그래서 대부분 현장에서는 리프트마다 운전하는 사람을 따로 두고, 정해진 사람만 조작하게 합니다. 건설UP에 올라온 공고 가운데 지금은 리프트 운전원을 따로 뽑는 공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신 공고는 건설UP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리프트 옆에서 일할 때 알아 둘 것

타고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 기억해 둘 것만 추렸습니다. - 정원과 무게를 넘기지 않기: 무거우면 과부하방지장치가 운반구를 세웁니다. 자재와 사람을 한꺼번에 욱여넣지 않습니다. - 문이 다 닫혀야 움직입니다: 긴 파이프나 각재가 문밖으로 삐져나오게 싣지 않습니다. - 운반구가 오르내리는 아래쪽은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제20조). 울타리 안쪽이나 마스트 바로 밑에 들어가 쉬지 않습니다. - 바닥 구덩이(피트) 청소를 할 때는 승강로에 각재나 원목을 걸치고, 그 위에 운반구를 내려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 둔 뒤에 들어갑니다(제153조). - 조립·해체·마스트 연장 중에는 그 구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출근 시간에는 리프트 앞에 줄이 길게 생깁니다. 서두르다 문이 덜 닫힌 운반구에 뛰어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핵심만 챙기기

현장에서 기억할 것 - 호이스트, 공사용 엘리베이터의 법 이름은 건설용 리프트 - 운반구 안 정원과 실을 수 있는 무게 표시를 넘기지 않기 - 문이 덜 닫히게 긴 자재를 문밖으로 걸쳐 싣지 않기 - 운반구가 오르내리는 아래와 울타리 안은 출입 금지 구역 - 마스트 연장·해체 중인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기 헷갈리기 쉬운 것 - 건설현장 리프트 안전검사는 처음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 탑승조작장치가 없는 리프트에는 사람이 타면 안 된다 - 피트 청소는 각재를 걸치고 운반구를 그 위에 내려 브레이크를 건 뒤에 - 월타이 간격은 기종마다 달라 그 장비 설명서를 따른다

관련 글

건설꿀팁
양중팀 조공, 신호수 자격증 있으면 일당이 7만원 더 많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건설꿀팁
현장 곳곳 회색 함 속 차단기, 똑같이 생겨도 사람을 지키는 건 따로 있습니다
건설꿀팁
현장에서 막대기 세워 들고 마주 보는 두 사람, 기둥 자리를 땅에 찍고 있는 겁니다

페이지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