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언제 잘려도 할 말이 없다고들 하지만, 한 업체에서 석 달 넘게 이어서 일했다면 예고 없이 내보낼 때 30일 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만두게 되는 것도 참 간단합니다. 퇴근하려는데 반장이 불러서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요" 한마디 하거나, 저녁에 문자 한 통 오면 끝입니다. 대부분은 "일용직이 원래 그렇지" 하고 공구가방 챙겨서 나옵니다. 하루 단위로 일하는 사람이니 하루아침에 끝나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업체 밑에서 석 달 넘게 이어서 일했다면, 예고 없이 내보낼 때 회사가 줘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이름은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지난번 연차 글에서 일용직이라도 한 곳에서 오래 일하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만두게 될 때도 똑같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6조입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회사가 사람을 내보내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갑자기 일이 끊기면 다음 자리를 구할 시간이 없으니, 그 시간만큼은 벌어주라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잘 모르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날짜를 깎아서 주는 게 아닙니다. 20일 전에 말했으니 10일 치만 주면 된다는 식이 아니라, 30일에서 하루라도 모자라게 알렸으면 30일 치를 전부 줘야 합니다. 둘째, 작은 업체도 해당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같은 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이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셋째, 안 지키면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법에 딱 세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처럼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일부러 회사에 큰 지장이나 손해를 입힌 경우 보시면 '일용직은 제외'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일용근로자, 2개월 이내 기간제, 수습 같은 식으로 예외가 고용 형태별로 따로 적혀 있었는데, 2019년 1월 15일에 법이 바뀌면서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하나로 정리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일용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석 달을 넘겼느냐입니다. "계약서를 하루 단위로 썼는데요?" 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모양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같은 업체 밑에서 매일 이어서 출역했다면, 주말이나 비 와서 쉰 날이 끼어 있어도 계속 일한 것으로 보는 게 보통입니다. 다만 중간에 몇 주씩 비었거나 임금을 주는 업체가 바뀌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정마다 따져봐야 합니다.
금액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일당 18만원을 받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18만원 × 30일 = 540만원 한 달에 스무 날쯤 나갔더라도 20일 치가 아니라 30일 치로 계산합니다. 법에 30일분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이라, 일당 안에 잔업분이 섞여 있으면 그만큼은 빼고 계산합니다. 매일 10시간씩 일하고 20만원을 받았다면 20만원에 30을 곱한 금액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당에 뭐가 들어 있는지는 예전 잔업수당 글에서 다룬 내용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위 금액은 감을 잡기 위한 계산으로만 보시고, 정확한 액수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놓고 따져야 합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돈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보낸 해고일 때만 나옵니다. 건설 현장은 일이 끝나는 모양이 여러 가지라 이 부분에서 많이 갈립니다. 공사나 맡은 공정이 끝나서 끝난 경우. 처음부터 그 공정이 끝날 때까지 일하기로 하고 들어간 거라면, 공정이 끝나면서 계약도 같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다 된 경우. 마찬가지로 기간 만료입니다. 내가 먼저 그만둔 경우. 당연히 해당이 안 됩니다. 문제는 나가는 날 사무실에서 내미는 서류입니다. 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가 아니라 스스로 그만둔 것이 됩니다.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하지 마세요. 석 달이 안 된 경우. 앞에서 본 예외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공정은 아직 한참 남았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계속 나오는데 나만 내일부터 빠지라고 했다면, 그건 해고로 볼 여지가 큽니다. 애매한 말도 있습니다. "당분간 쉬어, 일 생기면 부를게" 같은 말입니다. 이럴 때는 문자로 "그만 나오라는 말씀이신가요?" 하고 한 번 물어서 답을 남겨두세요. 나중에 해고였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건 결국 이런 기록입니다.
챙겨둘 건 두 종류입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그만 나오라고 했는지 보여주는 문자나 통화 녹음, 그리고 석 달 넘게 이어서 일했다는 기록 일한 기록은 통장에 찍힌 일당 입금내역, 퇴직공제 적립내역,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있으면 같이 챙깁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업체에 달라고 얘기합니다. 안 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먼저 물어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두세요. 이 돈은 해고가 정당했는지와는 따로 봅니다. 대법원은 2018년에, 나중에 해고가 부당해고로 뒤집혀서 복직하게 되더라도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리 말해주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를 들은 날, 화가 나서 그냥 나와 버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날 받은 문자 한 통과 그동안의 입금내역부터 챙겨두세요.
받을 조건 - 한 업체에서 석 달(3개월) 이상 계속 일한 경우 - 30일분 통상임금 (일당 18만원이면 540만원) -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함 못 받는 경우 - 3개월 미만 근무 - 처음부터 정해진 공정·기간이 끝난 경우 - 본인이 먼저 그만둔 경우 (사직서 서명 금지) 챙기고 신청하는 법 - 그만 나오라고 한 문자·통화 녹음, 일한 기록(통장), 임금명세서 - 애매한 말("일이 생기면 부를게")은 문자로 확인 - 업체 거절 시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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