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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소득증명이 안 된다고들 하는데, 홈택스에는 내 일당이 달마다 찍히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소득 서류를 가져오라는데 뭘 떼야 할지 막막했다면, 일용직도 소득금액증명을 뗄 수 있습니다. 내 일당이 국세청에 올라가는 구조와 조회 방법, 기록이 비어 있을 때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제일 먼저 막히는 서류

전세 대출을 알아보거나 차 할부를 넣으려고 하면 꼭 듣는 말이 있습니다. "소득 증빙 서류 가져오세요." 회사 다니는 사람은 재직증명서랑 원천징수영수증을 떼면 끝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옮겨 다니는 일용직은 떼어 줄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은 소득증명이 안 된다"는 말이 현장에 돌고, 아예 창구에 가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일용직도 세무서 서류인 소득금액증명을 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안 가고 홈택스에서 바로 됩니다. 예전에는 일용직이 이 서류가 필요하면 세무서에 직접 가서 사실증명을 받아야 했는데, 2010년에 국세청이 전산 발급으로 바꿨습니다. 벌써 16년 된 얘기인데 아직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내 일당은 매달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류가 나오는지는 구조를 알면 쉽습니다. 현장에서 일당을 주는 업체는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적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내야 합니다. 기한은 일당을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2021년 7월부터는 석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받은 일당은 10월 말까지 신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따로 신청한 게 없어도, 업체가 제대로 신고했다면 일한 달과 받은 금액이 국세청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업체가 이걸 안 내거나 틀리게 내면 그 금액의 0.25%를 가산세로 뭅니다. 업체 입장에서도 빼먹으면 손해인 신고라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서류에는 업체가 신고한 만큼만 나옵니다. 신고가 빠진 달은 내가 아무리 일했어도 서류상 소득이 0원입니다.

휴대폰으로 5분이면 확인됩니다

확인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첫째, 달마다 뭐가 신고됐는지 보는 방법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 로그인해서 My홈택스로 들어가면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이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몇 월에 얼마를 줬다고 신고했는지가 줄줄이 나옵니다. 홈택스 복지이음 화면에 있는 본인소득내역확인(일용·간이) 메뉴에서도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은행에 낼 서류로 떼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민원증명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하면 됩니다. 과세기간(연도)을 고르고 어디에 낼 건지 선택하면 바로 출력되거나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세무서 창구에서도 됩니다. 준비물은 간편인증이 되는 휴대폰 하나면 충분합니다. 메뉴 위치는 홈택스가 개편될 때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못 찾겠으면 검색창에 "지급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을 치는 게 제일 빠릅니다. 하나 알아둘 건 시차입니다. 신고 기한이 다음 달 말일이라, 이번 달에 일한 내역은 빨라도 다음 달 말은 지나야 보입니다.

대출 심사에서는 이 기록을 이렇게 봅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긴 한데, 참고할 만한 공식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 심사 기준에는 일용근로소득을 이렇게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 위에서 말한 두 서류가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에 일한 기간이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되면, 1년을 다 못 채웠어도 1년 치로 환산해서 봐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때 같이 보는 서류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지급명세서 같은 것들입니다. 이 기준에서는 최근 2년 치 소득을 같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한두 달 몰아서 일한 기록보다 꾸준히 신고된 기록이 훨씬 힘이 셉니다. 반대로 신고 없이 현금으로 받은 일당은 통장에 찍혀 있어도 공식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금 조금 아끼자고 신고 안 하는 현장에서 일하면, 정작 대출받을 때 소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서류를 받아주는지는 은행과 상품마다 다르니, 서류를 떼기 전에 창구에 먼저 물어보는 게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조회했더니 비어 있거나, 모르는 업체가 찍혀 있다면

막상 조회해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분명히 일했는데 기록이 없는 경우. 먼저 일당을 준 업체에 지급명세서를 냈는지 물어보세요. 단순히 빠뜨린 거라면 뒤늦게라도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인데 3.3%를 떼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버린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얘기는 예전에 3.3%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일한 적 없는 업체에서 소득이 잡힌 경우. 내 이름을 빌려 인건비를 부풀린 겁니다. 그냥 두면 벌지도 않은 돈이 내 소득으로 잡혀서, 소득 기준이 있는 지원금이나 복지 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민소통 메뉴에 있고, 접수는 국민신문고로 들어갑니다. 신고할 때는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장 입금내역 같은 증거를 같이 냅니다. 접수하면 업체 관할 세무서가 2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신고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세요. 세금을 떼고 입금했거나 비과세 금액이 섞여 있으면 신고된 금액과 통장에 찍힌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차이가 그 정도라면 틀린 신고가 아닙니다.

대출 계획이 없어도 석 달에 한 번은 열어보세요

이 기록은 대출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전세자금, 공공임대나 청약 신청처럼 소득을 따지는 일에는 거의 다 따라옵니다. 예전에 근로장려금 글에서도 신고가 빠지면 불리해진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뿌리는 같은 서류입니다. 문제는 필요해졌을 때 열어보면 늦다는 겁니다. 1년 전에 빠진 신고를 이제 와서 채우려면 그 업체가 아직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습관 세 가지만 권합니다. - 석 달에 한 번,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열어 일한 달이 다 들어가 있는지 봅니다 - 일당은 되도록 내 이름 통장으로 받고, 임금명세서는 사진으로라도 남겨둡니다 - 새 현장에 들어갈 때 업체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둡니다 일용직이라서 소득증명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신고가 안 돼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내 일당이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지, 오늘 퇴근길에 한 번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핵심만 챙기기

정기 확인 - 석 달에 한 번 홈택스 지급명세서 확인 - 일한 달이 다 신고됐는지 체크 대출·지원금 신청 -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발급 - 최근 1~2년 합계액 기준, 꾸준한 기록이 유리 신고 문제 - 빠졌으면: 업체에 확인 후 보정신고 - 잘못됐으면 국민신문고 신고 필수 습관 - 일당은 내 이름 통장으로 받기 - 임금명세서, 업체 이름·사업자번호 기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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