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월급에서 20% 넘게 떼면 임금체불입니다

건설현장 숙소 제공 조건으로 일할 때 숙식비를 얼마나 공제해도 되는지, 고용노동부가 정한 상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숙소비 얼마 떼가는지, 물어본 적 있으세요?

평택 삼성이나 용인 SK하이닉스 같은 큰 현장 공고를 보면 **숙소 제공**이라는 문구가 꽤 자주 보입니다. 회사가 숙소나 식사를 챙겨주는 대신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가는 방식인데, 정작 "이만큼 떼가도 되는 게 맞나" 싶어도 확인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제에는 {주황:고용노동부가 정해둔 상한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

정식 숙소냐 컨테이너냐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같은 정식 주거시설을 제공하면 숙소만 쓸 때 **월 정액급여의 15%**, 숙소에 식사까지 같이 제공하면 **20%**까지 뗄 수 있습니다. 반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같은 임시 주거시설이면 기준이 더 낮아져서 숙소만 쓸 때 **8%**, 숙소와 식사를 같이 제공해도 **13%**까지만 뗄 수 있습니다. {빨강:이 상한을 넘겨서 공제하면 그 초과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왜 이런 기준이 생겼을까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통화로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임금 전액 지급 원칙). 숙식비처럼 회사가 편의를 봐준 비용이라 해도 회사 마음대로 공제하면 이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숙식비 공제 상한을 지침으로 정해둔 겁니다. ===

서면동의서 없이 떼가면 안 됩니다

공제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숙식 제공 형태와 금액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파랑:별도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할 때 없던 금액을 나중에 슬쩍 늘려서 떼가거나, 동의서 없이 공제하는 건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임시 주거시설이면 고용노동부 확인까지 받아야 하는데, 확인 안 된 시설에 살고 있다면 신고 후 사업장을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 공제 상한(8~20%), 서면동의서, 임시숙소 확인 여부. 이 세 가지는 계약 전에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

내국인 일용직은 기준이 다릅니다

위 상한선(8~20%)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내국인 일용직은 이 지침 대상이 아니라서, 숙식비를 공제하려면 근로기준법 원칙대로 근로자와 개별 합의가 있어야 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원래 다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별다른 설명 없이 일당에서 숙식비가 빠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

계약 전에 물어보면 손해 안 봅니다

숙식 제공 조건으로 일자리를 구할 때는 공제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서면으로 남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나중에 "이 정도로 뗄 줄은 몰랐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숫자로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면, 서명하기 전에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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