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당했을 때 대처법 (신고 절차 총정리)

건설UP 문의 게시판에 은근히 자주 올라오는 사연입니다. 순서대로만 하면 됩니다.

일당을 못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화내는 게 아니라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① 증거부터

근로 합의 내용, 출근 기록, 급여 약속 대화 — 문자로 남기고 캡처}해두세요. 통장 입금 내역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② 직접 요청

사업주(팀장)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언제까지 주겠다"는 답변을 문자로 받아}두세요.

③ 고용노동부

그래도 안 되면 민원마당(minwon.moel.go.kr) 온라인 신고,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국번없이 1350}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④ 소액체당금

사업주가 도산해서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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