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결과, 이제 몰랐다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TBM 사인만 하고 넘어가던 위험성평가, 이제 결과를 근로자한테 제대로 안 알려주면 회사가 과태료를 냅니다. 뭐가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TBM 사인, 사실 그냥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작업 시작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종이 한 장 돌리고 사인하고 끝나는 그 시간, TBM(Tool Box Meeting)이라고 부르죠. 바쁘니까 대충 사인만 하고 넘어가는 현장 많으실 텐데요, 사실 그 종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그냥 형식이 아니라 위험성평가라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의 결과물입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이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한테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회사가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게 정확히 뭘 뜻하는지, 현장에서 뭐가 달라지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위험성평가, 정확히 뭘 하는 절차인가요

쉽게 말하면 이 작업 하다가 다칠 수 있는 지점을 미리 찾아서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2단계 위험성 결정 → 3단계 감소대책 수립 → 4단계 실행 및 이행 확인 문제는 이 절차가 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자 선에서만 서류로 끝나고, 정작 그 작업을 직접 하는 근로자한테는 결과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TBM에서 오늘 이런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한마디로 퉁치고 넘어가는 게 현실이었죠.

결과를 안 알려주면, 이제 회사가 과태료를 냅니다

개정된 법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위험성평가 자체를 안 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자 참여 절차를 빼먹거나 결과를 근로자한테 공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록·보존 의무를 안 지키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회사 혼자 서류만 채워놓고 끝내던 방식이, 이제는 근로자한테 실제로 알려줬는가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1,000만원 이하 / 근로자 참여·결과공유 누락 500만원 이하 / 기록보존 위반 300만원 이하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미 감독은 시작됐습니다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는 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기준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보이지만, 2026년 6월 1일부터 이미 이 내용으로 감독이 시작됐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불시감독에서 위험성평가 절차가 미비하게 확인되면 일단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이 기록은 나중에 과태료 부과나 혹시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미리 챙겨야 하는 이유가 생긴 셈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건 간단합니다. TBM에서 서류 사인을 요구받으면, 오늘 어떤 위험 때문에 이걸 하는 건지 한 번 물어볼 근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관행이었다면 이제는 법에서 회사한테 설명할 의무를 지운 거니까요. 특히 새로 투입된 현장이나 처음 해보는 작업일수록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한번 더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사고는 대부분 몰라서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도가 자리 잡으면 적어도 몰랐다는 핑계는 줄어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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