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때문에 현장 스톱됐는데, 그날 일당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태풍·장마로 공사가 멈추면 일당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근로기준법 기준으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천 작업중지와 휴업수당의 진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 태풍 소식에 다들 현장 걱정부터 하셨을 겁니다

태풍 온다는 예보가 뜨면 다들 내일 현장 나가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9월 들어 태풍이 연달아 올라오면서 전국 현장 곳곳에서 작업이 멈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럼 오늘 일당은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으면 속 시원하게 답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원래 그런 거야, 안 나가면 돈도 없어"라는 식으로 넘어가는데,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전에 폭염특보 때 일당 얘기를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계절 짝인 태풍·장마철 얘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천으로 공사가 멈추면 무조건 무급이라고 알고 계셨다면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를 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나 폭우로 안전 문제 때문에 작업 자체가 불가능해서 중지한 경우는, 법적으로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보기 때문에 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기본 해석입니다. 쉽게 말해 비바람이 너무 세서 크레인도 못 돌리고 고소작업도 위험해서 회사가 손쓸 방법이 없었다면, 그날은 무급으로 처리돼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 삼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우천 중단이 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이미 출근을 시켜놓고, 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도 회사가 다른 대체 작업(실내 작업, 자재 정리 등)으로 돌리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다른 방식으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출근해서 대기 지시를 받은 시간, 즉 회사 지휘감독 아래 현장에서 기다린 시간은 그 자체로 근로시간에 해당해서 임금을 줘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출근했느냐, 안 했느냐", "회사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느냐"가 핵심 갈림길인 셈입니다.

일당제로 약속한 금액이 있다면 얘기가 또 다릅니다

특히 일용직처럼 하루 일하면 얼마로 미리 약정을 하고 출근한 경우라면, 일단 출근해서 현장에 나간 이상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시켰다고 해도 그 약정된 일당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반대로 애초에 "오늘은 우천으로 작업 없음"이라는 연락을 전날 저녁이나 당일 새벽에 받고 아예 출근하지 않았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 청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출근 전 통보"냐 "출근 후 중단"이냐에 따라 처리가 갈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현장마다 처리 방식이 제각각인 게 현실입니다

이론은 이렇지만 실제로는 현장소장 재량, 팀장·오야지와의 관계, 그날 분위기에 따라 처리 방식이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현장은 우천으로 오전에 철수해도 반나절 일당을 챙겨주고, 어떤 현장은 아예 그날 자체를 없던 일로 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애매한 영역이 존재하는 만큼, 다투게 되면 결국 출근했는지,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회사가 대체 작업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증명하려면 출퇴근 기록, 현장 단톡방 공지, 문자로 받은 통보 내용을 평소에 캡처해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정말 일당을 떼였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천으로 인한 임금 문제, 결국 핵심은 "출근 여부"와 "회사의 귀책 여부"입니다. 만약 출근까지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일당을 아예 안 준다면, 그건 우천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지급을 지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태풍철엔 현장이 뒤숭숭해서 이런 얘기 꺼내기가 눈치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소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일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억울한 일을 덜 겪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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