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도 현장일을 해야 하는 건설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극한 조건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현장 안심수당'을 전면 개편했는데,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야 할 차례입니다.
서울시의 건설현장 안심수당은 폭염·한파 같은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단되는 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엔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극한기후 당일 최대 4시간까지 지급하고, 하루 최대 지급액을 9만원으로 정한 게 핵심입니다.
극한기후 작업중지 수당 (서울시) - 최대 4시간 지급 - 하루 최대 9만원
신청 대상과 방법 - 33도 이상, 한파·대설·호우 주의보 발령 시 대상 - 당일 시공사에 신청
관련 글
페이지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