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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산재, 6년 새 4배 늘었다…건설업이 42%로 최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6년간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4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 종사자가 전체의 42%를 차지해 업종 중 가장 많았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 문제지만, 올해도 이미 상반기에만 지난해의 절반을 넘는 승인 건수가 쌓였다.

무엇이 확인됐나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 자료를 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1년 19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늘었다. 연평균 40%가 넘는 증가세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으로는 254건이 신청돼 214건이 승인됐고, 이 중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는 2021년 1명에서 2022년 5명으로 늘었다가 2023년 4명, 2024년 2명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지난해 다시 5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벌써 4명이 나왔다.

왜 건설업에서 유독 많이 나오나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전체의 42%(90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실외 작업이 많고, 여름철에도 공정을 멈추기 어려운 구조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작업환경별로는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례가 147건으로, 실내(46건)보다 세 배 넘게 많았다.

사업장 규모로 보면 50인 미만 소규모 현장이 52.8%를 차지했는데, 그중에서도 5인 미만 영세 현장이 48건이었다. 대형 현장보다 그늘막이나 휴식 공간 같은 기본적인 폭염 대응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들이다.

실제로 지난 3일 충주의 한 정수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는 50대 작업자가 작업 도중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고였다. 통계 속 숫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는 뜻이다.

숫자로 보는 온열질환 산재

2021년 8건이던 건설업 온열질환 산재는 2025년 29건으로 늘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55건)와 60대(53건)에 집중됐는데, 특히 50대는 2024년 8건에서 2025년 24건으로 1년 새 3배 뛰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나이에도 생계 때문에 폭염 속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현실이 숫자로 드러난 셈이다.

현장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폭염 대응 단계가 격상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주요 건설사 안전 담당 임원들을 불러 폭염안전 긴급점검회의를 열었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으면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지침도 강화됐다.

문제는 소규모 현장일수록 이런 지침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형 건설사 현장은 그나마 안전관리 인력이 붙어 있지만, 5인 미만 영세 현장은 공정 압박 앞에서 작업 중단 판단을 현장소장 한 사람이 떠안는 경우가 많다.

그늘막·얼음물·휴식시간 같은 기본적인 조치조차 현장마다 편차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지침이 있어도 그걸 지킬 여유가 있는 현장과 없는 현장이 나뉘는 셈이어서, 통계상 감소세가 자리 잡으려면 소규모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 요약

- 온열질환 산재 승인 6년 새 19건→77건, 4배 이상 증가 - 누적 사망 21명,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4명 - 건설업이 전체의 42%(90건)로 업종 중 최다, 실외작업 147건 - 50인 미만 소규모 현장이 52.8% 차지, 안전 여건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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