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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톤 안 되는 미니 굴착기는 왜 빠져 있었을까, 10월부터 바뀐 건설기계 안전기준

골목 관로 공사나 실내 철거 현장에서 흔히 보는 미니 굴착기. 장비가 넘어졌을 때 조종사를 지켜 주는 뼈대를 달아야 한다는 기준에서, 정작 가장 작은 급은 그동안 빠져 있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이 빈틈이 메워졌다.

가장 작은 굴착기만 빠져 있던 기준

굴착기가 옆으로 넘어질 때 조종실이 찌그러지지 않게 버텨 주는 구조물을 전도보호구조라고 부른다. 종전 규칙은 이 구조물을 달아야 하는 대상을 운전중량 1,500kg 초과 6,000kg 이하로 정해 두었다. 1,500kg이 안 되는 가장 작은 굴착기는 대상이 아니었던 셈이다.

개정 규칙은 아래 선을 없앴다. 조종실(캡)이 설치된 굴착기라면 운전중량 6,000kg 이하는 모두 전도보호구조를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이유를 국제기준에 맞춰 조종사 보호구조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문은 이 구조물을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의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안전띠를 매야 지켜 주는 구조

조문 문구에서 눈여겨볼 건 안전띠다. 전도보호구조의 기준 자체가 안전띠를 맨 조종사를 전제로 짜여 있다. 띠를 매지 않은 채 장비가 넘어가면, 뼈대가 달려 있어도 그 보호를 온전히 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지금 타는 장비가 당장 바뀌는 건 아니다

새 기준이 모든 장비에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부칙은 개정 규정을 시행 이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이미 현장을 돌고 있는 기존 장비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보호구조가 없는 오래된 소형 장비와 새 기준 장비가 섞여 다닌다. 임대 장비를 받을 때 조종실 뼈대와 안전띠 상태를 직접 살펴야 하는 이유다. 제작자는 조종사 보호구조에 관한 정보를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지워지지 않는 라벨로 붙여 두게 돼 있으니, 이 라벨부터 찾아보면 된다.

조종석 밖에서 시동 거는 길도 열렸다

이번 개정에는 기술 변화를 반영한 내용도 들어갔다. 종전에는 원동기의 시동·정지 장치가 조종사의 좌석에서 조작할 수 있는 구조여야 했다. 개정 규칙은 이 장소 제한을 지웠다. 무인·원격 조종 장비가 나올 수 있게 길을 연 것이다.

배터리로 움직이는 장비에 대한 기준도 넓어졌다. 고전압 전기장치와 구동용 배터리의 안전기준은 그동안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에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그 밖의 건설기계에도 적용된다. 납축전지를 구동용으로 쓰는 경우는 빠진다.

사각지대 보는 거울·카메라 기준도 손봤다

거울이나 영상확인장치로 장비의 앞·뒤·옆과 위·아래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를 '간접시계장치'로 새로 정의하고 성능 기준을 정했다. 총중량 7.5톤을 넘는 트럭식 건설기계는 별표 기준에 맞는 간접시계장치를 달아야 한다.

5월에 한 번 더 고친 내용도 같은 날 시행됐다. 총중량 3.5톤을 넘고 지상 2.4m 이상 높이에 거울을 달 수 있는 건설기계는, 더 넓은 범위를 비추는 근접시계장치를 달도록 했다.

느슨해진 기준도 있다

강화만 있는 건 아니다. 로더 버킷의 전경각 45도 이상, 후경각 35도 이상 기준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이유로 없어졌다. 기중기 정격하중표는 조종실 안쪽 등에 부착해야 하던 것이 부착하거나 비치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기중기를 타는 사람이라면 벽에 하중표가 안 붙어 있다고 넘어갈 게 아니라, 조종실 어디에 비치돼 있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핵심만 챙기기

작업 전에 확인할 것 - 굴착기 조종석에 앉으면 좌석 안전띠부터 매기 - 임대 장비는 조종실 뼈대와 안전띠 상태를 직접 살피기 - 조종사 보호구조 정보 라벨이 붙어 있는지 찾아보기 - 기중기는 정격하중표가 붙어 있거나 비치돼 있는지 확인하기

헷갈리기 쉬운 것 - 새 기준은 시행 이후 형식 승인·신고하는 장비부터 적용 - 이미 현장을 돌고 있는 기존 장비는 대상이 아님 - 전도보호구조는 안전띠를 맨 조종사를 전제로 한 구조

기억할 날짜·숫자 - 시행일은 10월 1일 - 운전중량 6,000kg 이하 굴착기는 모두 전도보호구조 대상 - 종전에는 1,500kg 초과 6,000kg 이하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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