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UP
불러오는 중...

안전모·안전대·안전띠에 사다리까지, 노동부가 현장 1,000곳 불시점검 들어갔다

고용노동부가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에 들어갔다. 안전모, 안전대, 좌석 안전띠 세 가지에 이동식 사다리를 더해 '3+1'이라고 부른다. 이번 점검은 보호구가 창고에 쌓여 있는지가 아니라 사람 몸에 실제로 걸려 있는지를 본다.

왜 하필 이 네 가지인가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287명보다 34명 줄었다. 그런데 유형별로 뜯어보면 사정이 다르다. 떨어짐 사망은 129명에서 84명으로 45명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의 33.2%, 세 명 중 한 명꼴로 가장 많다. 반대로 깔림·뒤집힘 사망은 18명에서 3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안전모와 안전대는 떨어짐 사고를, 좌석 안전띠는 지게차와 굴착기가 넘어질 때 운전자가 튕겨 나가 깔리는 사고를, 사다리 수칙은 낮은 높이에서 방심하다 떨어지는 사고를 겨냥한다. 줄어든 사고는 더 줄이고, 늘어난 사고는 붙잡겠다는 조합이다.

창고에 있는 보호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동부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닷새간 사업장 스스로 점검할 시간을 먼저 줬다. 그 기간이 끝나고 시작된 것이 지금의 불시점검이다. 지방노동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고,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점검도 같은 기간에 묶어서 돌린다.

확인하는 내용도 예전과 다르다. 보호구를 갖춰 놨는지만 보지 않고,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노동자에게 지급했는지, 착용하도록 관리했는지, 지금 이 순간 현장에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차례로 본다. 위반이 나오면 과태료를 바로 매기고,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법조치로 넘긴다.

턱끈 풀린 안전모, 고리를 걸지 않은 안전대는 착용으로 쳐주지 않는다.

안 쓴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나온다

보호구는 사업주가 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비로 사 오라고 하는 현장이라면 그것부터가 위반이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하고 쓰라고 지시했는데도 노동자가 쓰지 않았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에게도 안전조치를 지킬 의무를 두고 있어서, 이 경우 노동자 본인에게 과태료가 나온다.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이다. 경고 없이 현장에서 바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번 점검의 구호가 "사업주는 갖추고, 노동자는 지키고"인 이유다.

굴착기 안전띠와 사다리가 자주 걸리는 지점

지게차와 굴착기는 운전자가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한다. 타고 내리기 번거롭다고 버클만 채워 등 뒤로 넘겨 두거나 경고음 장치를 꺼 두는 것은 미착용과 같다.

이동식 사다리는 원래 오르내리는 통로다. 작업 발판으로는 조건을 지킬 때만 쓸 수 있다.

- 평탄하고 단단한 바닥에 세우고 2인 1조로 작업한다

- 맨 위 발판에는 올라서지 않는다

- 작업 높이 2m 이상이면 안전모에 더해 안전대를 건다

- 3.5m를 넘는 높이는 사다리로 작업하지 않는다

16일까지 현장에서 챙길 것

점검 대상 1,000곳은 미리 공개되지 않는다. 어느 현장이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작업자 입장에서는 지급받은 안전모의 턱끈과 안전대 상태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안전대는 걸 곳이 있어야 쓸 수 있다. 고리를 걸 부착설비가 아예 없는 구간이라면 작업자 잘못이 아니라 현장이 갖춰야 할 문제이니 관리자에게 먼저 설치를 요구해야 한다. 노동부는 11월에 화재·폭발 예방을 주제로 집중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핵심만 챙기기

10월 6~16일 불시점검 대상 4가지 - 안전모 (턱끈 제대로 묶임) - 안전대 (고리를 부착설비에 제대로 걸음) - 좌석 안전띠 (굴착기·지게차) - 이동식 사다리 (사용 규칙 준수)

안 쓰면 노동자 본인이 과태료 -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경고 없이 바로 부과)

사전에 현장에 요청할 것 - 보호구 제대로 지급받았는지, 손상 시 교체 - 안전대 걸 부착설비가 없으면 설치

사다리 사용 규칙 - 2인 1조, 맨 위 발판 금지, 2m 이상은 안전대 필수, 3.5m 이상은 금지

관련 글

현장 소식
상반기 건설현장 사망 33명 줄었는데 중간 규모 현장만 제자리
건설꿀팁
안전화 사비로 사셨다면, 사실 회사가 줬어야 하는 겁니다
건설꿀팁
위험하다 싶어 작업을 멈췄다고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조항, 아셨나요

페이지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