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다쳐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적용된 출퇴근 재해의 인정 요건, 가는 길에 들른 경우, 회사 차·팀장 차를 탄 경우,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출근하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이 나갔는데, 반장님이 "현장 들어오기 전에 다친 거라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출퇴근길이 회사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로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1일부터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회사 차를 타든, 자가용을 몰든, 버스·지하철을 타든, 걸어가든 출퇴근하다 다친 것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장 안에서 다친 것만 산재라는 말은, 이제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안내하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에서 일하는 곳으로, 또는 일하는 곳에서 집으로 이동하던 중이어야 합니다. 한 현장에서 다른 현장으로 옮겨 가는 길도 포함됩니다. 둘째, 사회통념상 이용할 만한 길과 방법이어야 합니다. 평소 다니던 버스 노선이나 자가용 경로처럼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길이면 됩니다. 셋째, 중간에 개인적인 이유로 벗어나거나 멈추지 않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누구 잘못인지를 따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 부주의가 조금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고의로 다쳤거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출퇴근 경로가 일정하지 않다고 보아 이 제도에서 빠지는 직종도 있는데, 택시나 퀵서비스 같은 일부 운송 직종이고 건설 일용직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출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생수랑 장갑을 사다가 다쳤다면 어떨까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중간에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췄다면, 그 사이에 난 사고와 그 뒤 이동 중에 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행위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아래 이유로 들르다 다친 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상용품 구입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수강 · 선거권·국민투표권 행사 · 아동·장애인 보육기관 등·하원 · 병원 진료 · 요양 중인 가족 돌봄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슷한 행위 반대로 이 목록에 없는 개인적인 용무로 길을 벗어났다면, 그 구간의 사고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애매하면 신청 전에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이 경우는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타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난 사고도 인정 대상입니다. 회사가 마련한 통근버스나 현장 승합차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그 차의 관리·이용에 대한 권한이 다친 근로자 본인에게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차로 내가 알아서 가는 경우는 이쪽이 아니라 위의 통상 출퇴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팀장 차나 인력사무소 차로 같이 이동하는 경우처럼 애매한 상황은, 누가 그 차를 마련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누가 가자고 했는지, 어떤 차였는지 사실관계를 그대로 정리해서 공단에 설명하는 게 먼저입니다.
출근길 사고를 신청하면 회사에 폐가 될까 봐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단 안내로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과 재해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업장의 재해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청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치료받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신청 대행을 요청하거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객센터 1588-0075로 전화해 산재 신청 의사를 남기면 됩니다.
출근길 사고가 상대 차량 때문에 난 교통사고라면, 산재 신청과 별개로 자동차보험도 걸려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산재를 신청한 뒤에도 자동차보험으로 위자료와 대물 보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는 걸 막는 중복 배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나 보험사와 합의하기 전에 공단에 먼저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합의는 한번 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순서를 이렇게 잡아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이 세 가지를 챙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 사고 장소와 시각이 보이는 사진, 상대 차량 번호 · 병원 접수 때 "출근하다 다쳤다"고 정확히 말하기, 진료기록에 사고 경위가 남습니다 · 그날 그 현장으로 가던 중이었다는 자료, 예를 들면 집결지·시간 안내 문자, 교통카드나 내비 기록, 블랙박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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