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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현장에 며칠 못 나가면, 그 기간 돈은 그냥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산재로 요양하느라 일을 못 하는 기간에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은 평균임금 계산법부터 따로 있다는 것,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치료비만 걱정했는데

현장에서 다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병원비죠. 산재 처리하면 치료비는 회사 돈도 내 돈도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이 낸다는 것까지는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팔 깁스하고 한 달 현장에 못 나가면, 그 한 달치 일당은 그냥 사라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휴업급여라는 이름으로 그 기간 생활비도 따로 나옵니다. 다만 조건이랑 계산법을 모르면 신청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휴업급여, 정확히 얼마 나오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요양하느라 일을 못 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하루 단위로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 기간이 3일 이내면 이 급여는 안 나와요(짧은 부상은 산재보험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직접 보상하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4일째부터 휴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을 결정하면 14일 이내에 실제로 돈이 들어옵니다. 요양으로 못 나간 기간이 4일 이상이면, 그날부터 하루당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건설 일용직은 계산법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평균임금 70%"라고 하면 내 일당의 70%를 그대로 주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일용직은 그 앞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일용직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통상근로계수(73%)라는 걸 먼저 곱합니다. 한 달에 실제로 일하는 날이 평균 22.3일 정도라서, 일당을 그대로 평균임금으로 보면 실제 소득보다 부풀려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당 × 73% = 평균임금이 되고, 거기서 다시 70%를 곱한 금액이 하루치 휴업급여입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15만원이면 평균임금은 10만 9,500원, 휴업급여는 하루 7만 6,65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3개월 넘게 일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통상근로계수가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했다면 이 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재해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누는 일반적인 평균임금 계산법을 씁니다. 3개월이 안 됐더라도 같은 직종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서 사실상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조건으로 일했다고 인정되면 마찬가지로 일반 계산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통상근로계수 적용보다 오히려 낮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조건 73%부터 곱해서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소득이면 오히려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산한 휴업급여가 너무 적게 나오는 경우를 위한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하루치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로 나오면, 70%가 아니라 90%를 적용해서 다시 계산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그날 최저임금액보다도 적으면, 그때는 최저임금액을 그대로 휴업급여로 줍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청구권은 휴업한 날 다음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없어지지 않습니다. 병원 다니면서 서류 챙기기 귀찮다고 미루다 3년 지나면 정말 못 받으니, 다쳐서 며칠 쉬게 됐다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산재보험 상담센터(1588-0075)에 휴업급여부터 한번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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