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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에서 1년 넘게 일하고 그만뒀는데 퇴직공제금만 챙기셨나요? 일용직 퇴직금은 따로 있습니다

일용직도 같은 업체에서 1년 넘게 계속 일했다면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두 가지, 중간에 쉰 날이 있을 때, 일당 곱하기 30이 아닌 이유, 퇴직공제금과의 관계까지 정리했습니다.

일용직은 퇴직금이 없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일용직이라 퇴직금 없어, 대신 퇴직공제 찍히잖아"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원칙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계약하고 그날 일이 끝나면 계약도 끝나는 걸로 보니까요. 그런데 법이 보는 건 계약서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느냐입니다. 같은 업체(같은 팀)에서 1년 넘게 계속 일했다면, 이름이 일용직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연차 글, 해고예고수당 글에서 "한 곳에서 계속 일했는지"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퇴직금도 같은 줄기입니다. 다만 기준 기간이 1년으로 가장 길고, 금액도 가장 큽니다.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조건은 이 둘이에요. - 같은 사업주 밑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 - 4주 평균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일했을 것 하루 8시간씩 주 2일만 나가도 16시간이니, 현장을 꾸준히 다닌 분이라면 두 번째 조건은 대부분 넘습니다.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연차나 휴일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하지만,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사람 몇 명 안 되는 작은 팀이라고 해서 퇴직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금액은 계속 일한 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1년 6개월 일했다면 그 기간에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중간에 며칠, 몇 주 쉬었어도 끊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이 여기예요. "비 와서 쉰 날도 있고, 공정 바뀔 때 2주 쉬었는데 그럼 끊긴 거 아니냐"는 거죠. 법원은 쉰 기간의 길이만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봐요. - 쉰 기간이 전체 일한 기간에 견줘 얼마나 긴지 - 왜 쉬게 됐는지 (날씨, 공정 대기처럼 일의 성격이나 회사 사정 때문인지) - 쉬기 전과 후에 하는 일과 조건이 같은지 실제로 총 2년 4개월을 일하면서 중간에 2개월 공백이 있었던 건설 일용직에게 계속근로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2주 넘게 쉬면 끊긴다", "한 달 쉬면 끊긴다" 같은 정해진 숫자는 없어요. 반대로 인정이 안 된 경우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나올 때마다 "내일 나올 수 있느냐"를 새로 확인받고 그때그때 계약한 경우, 쉰 기간이 일한 기간보다 더 긴 경우는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날마다 다른 업체로 나간 경우도 한 사업주 밑에서 1년을 채웠다고 하기 어렵고요.

일당 곱하기 30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

퇴직금 얘기가 나오면 보통 "일당 16만 5천원이니까 30일분이면 495만원" 이렇게 계산하시는데, 실제로는 다르게 나옵니다. 퇴직금의 기준은 일당이 아니라 평균임금이에요.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다 더한 다음, 그 기간의 달력 날짜 수(쉰 날 포함, 보통 89~92일)로 나눕니다. 안 나간 날까지 나누는 숫자에 들어가니 하루치가 일당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올해 5월 한국경제에 실린 사례가 딱 이 경우였습니다. 수도권 건설업체에서 일당 16만 5천원을 받고 한 달에 19~21일씩 1년 넘게 일한 분인데, 퇴직 전 3개월(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약 11만 1천원~11만 9천원으로 나왔어요. 30일분으로 치면 약 333만원~357만원입니다. 일당으로 계산한 495만원과는 적게는 138만원, 많게는 162만원 차이가 나죠. 근로자는 일당 기준으로 달라고 했지만, 평균임금이 일당보다 낮다고 해서 바로 일당으로 바꿔 계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게 지금까지 법원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만두기 직전 3개월에 일을 많이 쉬었다면 퇴직금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퇴직공제금 받고 있으면 퇴직금은 없는 걸까요

둘은 이름만 비슷하고 근거 법도, 돈 주는 곳도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제도. 사업주가 일한 날만큼 공제부금을 내고, 나중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근로자에게 줍니다. -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돈. 내가 일한 그 업체가 직접 줍니다. 퇴직공제는 원래 계약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일용·임시직을 위해 만든 제도예요. 퇴직금 줄 때 공제부금 낸 만큼을 빼고 주는 방식은 2002년 제도 개편 때 없애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러니 "퇴직공제 찍어 줬으니까 퇴직금은 없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한 업체에서 1년 넘게 계속 일했다면 그대로 넘기지 말고 노동청에 한 번 물어볼 만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기한, 못 받았을 때 할 일

퇴직금은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서로 합의하면 날짜를 미룰 수는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늦어진 날만큼 연 20% 이내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2~3년 전에 그만둔 현장이라도 아직 3년이 안 됐다면 늦지 않았어요. 업체가 안 준다고 하면 사업장 주소지를 맡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이때 결국 따지는 건 "정말 1년 넘게 계속 일했느냐"와 "마지막 3개월에 얼마를 받았느냐"예요. 말로는 증명이 안 되니 아래 기록을 평소에 모아 두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입금 내역, 공수표·출력일보 사진, 출근 보고 단체방 캡처, 근로계약서

핵심만 챙기기

바로 할 것 - 같은 업체에서 처음 일한 날과 마지막 날 적어 두기 - 중간에 쉰 기간과 쉰 이유(비, 공정 대기 등) 메모해 두기 - 그만둔 지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없으면 노동청에 문의하기 챙길 서류 - 통장 입금 내역 (특히 그만두기 전 3개월치) - 공수표·출력일보 사진, 출근 보고 단체방 캡처 - 근로계약서 까먹기 쉬운 것 -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 일당 곱하기 30이 아니라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다 - 퇴직공제금과 퇴직금은 별개의 제도다 - 퇴직금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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