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나 현장 팀장에게 작업복값·안전화값 명목으로 선입금을 보냈는데 연락이 끊겼다면, 지급정지 신청부터 형사 신고, 피해금 회수까지 실제로 밟아야 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작업복값이나 안전화값, 교육비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면 일단 침착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보낸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한 절차라, 신청만 하면 은행이 해당 계좌 전체를 즉시 묶어둡니다. 112(경찰)나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도 안내받을 수 있으니, 계좌번호와 받은 사람 이름을 정확히 적어두고 바로 연락하세요.
지급정지는 신청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3영업일 안에 경찰서를 방문해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챙겨서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14일 안에 이 절차를 안 밟으면 지급정지가 자동으로 풀립니다. 상대방이 돈을 다시 빼갈 수 있다는 뜻이니 전화 한 통으로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경찰서까지 가야 합니다. 지급정지 요청, 3영업일 안에 경찰서 방문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14일 안에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지급정지가 돈을 묶어두는 절차라면, 상대방을 처벌하려면 형사 고소(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급하면 그냥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도 됩니다. 이때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공고 캡처 화면을 미리 갈무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받을 생각으로 접근했다는 걸 보여줄 자료가 있어야 수사가 빨라집니다.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뺏긴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피해금 회수는 별개라서, 지급정지·피해구제신청으로 못 돌려받은 금액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배상명령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소액이라 소송까지 가기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해구제신청 단계까지만 제대로 밟아도 대부분은 계좌에 남아있는 돈 범위 안에서 회수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사람을 구하는 인력사무소나 팀장은 일하기도 전에 작업복값, 안전화값, 교육비 같은 명목으로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위 절차를 순서대로 밟으면 되고, 아직 안 보냈다면 그 요구 자체를 의심하는 게 먼저입니다. 건설UP에서는 이런 선입금 요구 없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공고들을 매일 올리고 있으니, 다음 공고를 확인할 때 참고하세요.
관련 글
페이지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