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화 사비로 사셨다면, 사실 회사가 줬어야 하는 겁니다

안전화와 안전모는 사업주가 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위반 시 처벌 수위, 실제로 요구해볼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현장 나갈 때 안전화부터 사러 가셨다면

처음 현장 나가기 전에 안전화부터 사러 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 주변에서도 "당연히 내가 준비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소개받아 나갈 때도 "안전화·안전모는 각자 챙겨오세요"라는 말이 워낙 익숙해서, 이상하다고 느끼지도 않죠. 그런데 이거, {빨강:원래는 사업주가 줘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몰라서 그냥 넘어간 분들이 많을 뿐입니다. ===

법으로 정해진 사업주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를 보면, 사업주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 {파랑:물체가 떨어지거나 부딪힐 위험,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 {파랑:2미터 이상 높이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대 > {파랑: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파랑: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용접 작업} → 보안면·보안경 건설현장에서 하는 일 대부분이 이 조건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안전화·안전모는 **현장에 나가는 순간부터 사업주가 챙겨줘야 하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

안 지키면 사업주도 처벌받습니다

이게 그냥 "권장 사항" 정도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주황: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 때문에 근로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으면 **{빨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보호구를 안 주는 건 단순히 "깜빡한 것"이 아니라, 법 위에서는 상당히 무겁게 보는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

그런데 왜 다들 자기 돈으로 사고 있을까

법이 이런데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각자 준비"가 당연한 것처럼 통용됩니다. 특히 일용직이나 인력사무소를 통해 짧게짧게 나가는 경우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유는 대충 이렇습니다. 오늘 하루 나가고 말 수도 있는 현장에서 "안전화 주세요"라고 요구하기가 애매하고, 소규모 공사장일수록 관리 체계 자체가 허술해서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현장소장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건설사 직영 현장이나 공공 발주 현장은 새 안전화·안전모를 지급하는 경우가 흔한데, 영세한 하도급 현장으로 갈수록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근로자 부담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

그래도 한번 물어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있습니다. 건설현장 공사비 안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는 항목이 따로 책정돼 있고, 여기에 보호구 구입 비용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안전화·안전모를 사서 지급해도 새로 돈이 더 드는 게 아니라, {주황:이미 책정된 예산 안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현장에서는 "안전화 지급되나요?"라고 한번 물어봐도 이상한 요구가 아닙니다. 계속 거부당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해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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