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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엔 2시간마다 쉬게 해줘야 하는 법이 있는데, 겨울 한파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폭염엔 체감온도 33도를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씩 쉬게 해야 하는 법이 있는데, 겨울 한파엔 비슷한 의무가 없습니다. 법이 안 챙겨주는 계절, 현장에서 직접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여름엔 쉬는 게 의무입니다

작년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바뀌어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그늘에서 쉬게 해줘야 합니다. 체감 33도를 넘으면(폭염주의보 수준) 매 시간 10분씩 그늘 휴식이 필요하고, 오후 2시~5시 사이엔 옥외작업을 자제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아예 조정해야 합니다. 이걸 안 지키면 사업주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가 아니라 법으로 못 박힌 의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겨울 한파는 다릅니다

반대로 겨울엔 어떨까요. 고용노동부가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내놓고, 한파특보가 뜨면 옥외작업을 최소화하거나 작업시간을 오전 6시에서 9시로 늦추라고 권고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노동계가 요구했던 '현장마다 온열기(난방기)를 의무로 배치하라'는 요구는 사업주 부담을 이유로 결국 빠졌습니다. 여름엔 처벌 조항까지 있는데, 겨울엔 그런 강제 조항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챙겨주는 것들

의무는 아니어도 지원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핫팩, 귀덮개 같은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하고, 휴게시설이나 난방기기를 설치·임대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현장마다 실제로 챙기는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엔 추위 자체 말고도 신경 쓸 게 더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기온이 낮으면 굳는 속도가 느려져서 타설 중 붕괴 위험이 커지고, 건조한 날씨에 용접 작업을 하면 불티로 인한 화재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현장이 안 챙겨주면 어떻게 하나

법적 의무가 없다고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한, 손발 저림, 어지럼증처럼 몸에 이상이 느껴지는데도 현장이 작업을 계속 시킨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른 작업중지권은 계절과 상관없이 똑같이 보장됩니다. 이전에 이 권리를 자세히 다룬 적이 있는데, 겨울 한파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권리라는 점은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관리감독자에게 알리고 대피할 수 있고, 이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법이 안 챙겨주는 계절, 직접 챙기기

결국 여름과 겨울의 차이는 법이 등을 떠미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뿐, 몸이 힘든 건 똑같습니다.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난방기나 휴게공간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고, 핫팩이나 방한용품은 개인적으로도 미리 챙겨두는 게 낫습니다.

핵심만 챙기기

겨울은 여름과 다름 (의무가 없음) - 여름: 체감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쉼 의무 (법적) - 겨울: 의무 없음, 권고일 뿐 (온열기 의무 배치 없음) 현장에서 확인할 것 - 난방기나 휴게공간 여부 - 핫팩·귀덮개 같은 한랭용품 지원 여부 개인적으로 챙길 것 - 핫팩, 방한용품 미리 준비 이상 느껴지면 - 오한, 손발 저림, 어지럼증 등 증상 시 작업중지권 행사 가능 - 관리감독자에게 알리고 대피 - 이를 이유로 불이익 주면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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