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엔 체감온도 33도를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씩 쉬게 해야 하는 법이 있는데, 겨울 한파엔 비슷한 의무가 없습니다. 법이 안 챙겨주는 계절, 현장에서 직접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작년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바뀌어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그늘에서 쉬게 해줘야 합니다. 체감 33도를 넘으면(폭염주의보 수준) 매 시간 10분씩 그늘 휴식이 필요하고, 오후 2시~5시 사이엔 옥외작업을 자제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아예 조정해야 합니다. 이걸 안 지키면 사업주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가 아니라 법으로 못 박힌 의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겨울엔 어떨까요. 고용노동부가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내놓고, 한파특보가 뜨면 옥외작업을 최소화하거나 작업시간을 오전 6시에서 9시로 늦추라고 권고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노동계가 요구했던 '현장마다 온열기(난방기)를 의무로 배치하라'는 요구는 사업주 부담을 이유로 결국 빠졌습니다. 여름엔 처벌 조항까지 있는데, 겨울엔 그런 강제 조항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의무는 아니어도 지원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핫팩, 귀덮개 같은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하고, 휴게시설이나 난방기기를 설치·임대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현장마다 실제로 챙기는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엔 추위 자체 말고도 신경 쓸 게 더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기온이 낮으면 굳는 속도가 느려져서 타설 중 붕괴 위험이 커지고, 건조한 날씨에 용접 작업을 하면 불티로 인한 화재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법적 의무가 없다고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한, 손발 저림, 어지럼증처럼 몸에 이상이 느껴지는데도 현장이 작업을 계속 시킨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른 작업중지권은 계절과 상관없이 똑같이 보장됩니다. 이전에 이 권리를 자세히 다룬 적이 있는데, 겨울 한파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권리라는 점은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관리감독자에게 알리고 대피할 수 있고, 이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결국 여름과 겨울의 차이는 법이 등을 떠미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뿐, 몸이 힘든 건 똑같습니다.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난방기나 휴게공간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고, 핫팩이나 방한용품은 개인적으로도 미리 챙겨두는 게 낫습니다.
겨울은 여름과 다름 (의무가 없음) - 여름: 체감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쉼 의무 (법적) - 겨울: 의무 없음, 권고일 뿐 (온열기 의무 배치 없음) 현장에서 확인할 것 - 난방기나 휴게공간 여부 - 핫팩·귀덮개 같은 한랭용품 지원 여부 개인적으로 챙길 것 - 핫팩, 방한용품 미리 준비 이상 느껴지면 - 오한, 손발 저림, 어지럼증 등 증상 시 작업중지권 행사 가능 - 관리감독자에게 알리고 대피 - 이를 이유로 불이익 주면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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