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다. 내일 하루 더 쉬고 28일 월요일부터 다시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10월에도 5일(월)과 9일(금), 평일 공휴일이 두 번 더 있다. 일용직에게 쉬는 날이 늘어난다는 건 일당만이 아니라 퇴직공제 적립일수도 함께 멈춘다는 뜻이라, 올해 오른 적립 금액을 한 번 짚어본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일한 날마다 일정 금액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넣어주는 제도다. 지난 3월 27일 이 하루 금액(공제부금 일액)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2,200원(33.8%) 오르는 것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한국노총·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가 1~3월 정책협의를 거쳐 처음으로 함께 합의한 결과다. 세부 내역은 근로자 몫인 퇴직공제금이 6,200원에서 8,200원으로, 복지와 훈련에 쓰는 부가금이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랐다.
적용 시점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다. 일한 날짜가 아니라 공사의 입찰공고 시점이 기준이라는 뜻이다. 발표 표현 그대로 읽으면 4월 이전에 입찰이 나간 현장은 기존 금액이 그대로일 수 있고, 두 현장을 오가며 일하면 하루 적립액이 현장마다 다를 수도 있다. 내 현장이 어느 쪽인지는 발표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서, 공제회에서 내 적립 내역을 조회해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퇴직공제금은 부금이 252일 이상(한 달을 21일로 계산해 12개월 이상) 쌓였고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가 됐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하면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다. 근로자 몫인 퇴직공제금만 놓고 252일 × 하루 금액으로 어림 계산하면 이렇다.
- 기존 6,200원 기준: 1,562,400원 - 인상 8,200원 기준: 2,066,400원 - 차이: 약 50만 4천 원
이자와 부가금을 뺀 단순 곱셈이라 실제 지급액과는 다를 수 있다.
부금은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납부명세를 신고해서 쌓인다. 일하지 않은 날은 그날 몫이 쌓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번 추석 연휴처럼 일이 없어 쉬는 날이 이어지면 적립일수도 그만큼 늘지 않는다. 10월은 평일 22일 중 5일과 9일이 공휴일이라 20일이 남는다. 다만 일한 날이 빠짐없이 신고됐는지는 공제회에서 내 적립일수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건설 일용직 퇴직공제 하루 적립액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올랐다
- 2026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공사부터 적용이라 그 전에 입찰된 현장은 다를 수 있다 - 근로자 몫 8,200원 기준 252일이면 어림 약 206만 원(기존 약 156만 원) - 적립은 일한 날 기준이라 쉬는 날은 쌓이지 않고, 10월 평일 공휴일은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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