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옮겨 다니는데 퇴직금이 어딧어" —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건설 일용직은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계속근로 1년 이상)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입니다.
퇴직공제 대상 현장에서 일하면 사업주가 근로일수만큼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합니다. 여러 현장에서 일한 날짜를 전부 합칠 수 있다는 게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누적 공제부금 납부일수가 통상 252일(약 1년)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이직)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건설근로자공제회(cw.or.kr)에서 확인하세요.
내 적립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궁금하다면 공제회 홈페이지나 콜센터(1666-1122)에서 바로 조회됩니다. 현장 옮길 때마다 가입이 잘 되고 있는지 틈틈이 체크해두면, 나중에 "이렇게 쌓여있었네" 하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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