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방문취업(H-2) 비자로 일하던 동포 근로자라면 올해 초 시행된 체류자격 개편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가 H-2와 재외동포(F-4)로 나뉘어 있던 동포 체류자격을 F-4 하나로 합치면서, 그동안 F-4 소지자에게 막혀 있던 일부 건설 관련 직종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동포 근로자는 H-2(방문취업)와 F-4(재외동포) 두 자격으로 나뉘어 체류해왔습니다. H-2는 단순노무 직종 취업이 폭넓게 허용됐지만 체류·취업 조건이 F-4보다 제한적이었고, F-4는 장기체류와 가족동반이 수월한 대신 취업 가능 직종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포임이 확인되면 F-4 자격을 부여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하이코리아 공지에 따르면 이 개편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방문취업(H-2) 신규 사증 발급은 중단됐고, 앞으로 새로 입국하는 동포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취업하게 됩니다. 국내 체류 동포 규모는 약 86만 명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인원이 이번 개편의 적용을 받습니다.
핵심은 F-4 소지자의 취업 제한 완화입니다. 그동안 F-4는 47개 직업 가운데 상당수에서 취업이 막혀 있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그중 10개 직업의 제한이 풀렸습니다. 여기에 건설 단순종사원, 수동 포장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등 건설현장과 맞닿은 직종이 포함됐습니다. 즉 F-4 자격만으로도 현장 단순노무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 셈입니다. 인력을 구하는 현장 입장에서도 그동안 F-4 소지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망설였다면, 이제는 해당 직종에 한해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비자가 자동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현재 H-2로 체류 중인 동포 근로자가 F-4로 옮기려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고,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변경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현장 일을 계속하려는 근로자라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본인이 지금 어떤 자격으로 체류 중인지 헷갈린다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나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먼저 확인해보는 게 순서입니다.
출처: 법무부·하이코리아
[동포 체류자격 통합 시행 안내 (하이코리아, 2026.2.12)](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_GB_CD=&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914&page=1)
- H-2·F-4로 나뉘었던 동포 체류자격이 2026년 2월 12일부터 재외동포(F-4)로 통합되고, H-2 신규 발급은 중단됐습니다. - F-4 취업제한 47개 직업 중 10개가 풀렸고, 건설 단순종사원 등 현장 관련 직종이 포함됐습니다. - 기존 H-2 소지자는 자동전환이 아니므로 하이코리아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관련 글
페이지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