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E-9) 고용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여러 현장이라면 외국인 근로자를 현장 간에 옮겨 배치할 수 있게 되고, 그 대신 노동법을 어겼을 때 책임을 묻는 범위는 훨씬 넓어진다. 정부가 9월 14일 시행을 예고하면서 건설업계는 인력 운용과 준법 관리를 동시에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
기존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특정 현장 하나에만 묶어뒀다. 문제는 건설공사 특성상 공정이 진행될수록 필요한 인력의 종류와 규모가 수시로 바뀐다는 점이다. 골조 공정이 끝나 목수·철근공 수요가 줄어도, 같은 사업주의 다른 현장에서는 한창 그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흔했다. 그런데도 현행 제도로는 이미 배정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다른 현장으로 옮길 방법이 없어, 한쪽은 인력이 남고 다른 쪽은 급하게 새로 뽑아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돼 왔다. ===
9월 14일부터는 {색상:파랑: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공사 현장}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이동시켜 배치할 수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현장별로 따로 인력을 새로 신청하지 않고도 기존 인력을 유연하게 돌려 쓸 수 있게 된 셈이다.
대신 대가도 따른다. 노동관계법을 어겼을 때 고용을 제한하는 기준이 '현장 단위'에서 '사업주 단위'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한 현장에서 임금체불이나 안전 규정 위반이 적발돼도 다른 현장은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색상:빨강:한 현장의 위반이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모든 현장의 외국인력 고용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장에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6개월 유예를 거쳐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 ===
송출국도 늘어난다. 기존 17개국에 카자흐스탄이 추가돼 18개국으로 확대되며, 실제 송출은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당장 손에 잡히는 변화는 아니지만,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현장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
현장에서 당장 준비해야 할 것도 적지 않다. 고용허가 요건과 서류를 다시 점검해야 하고, 사업주 단위로 노동법을 지키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경우라면, 재배치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는지 계약서 조항부터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같은 사업주 밑에서 공정에 따라 여러 현장을 오가며 일하는 게 자연스러워질 전망이다. 다만 사업주 단위 제재가 시행되는 2027년 3월 이후에는, 자신이 속한 사업장 중 한 곳에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 인력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
> 핵심 요약 - 9월 14일부터 동일 사업주 산하 현장 간 외국인 근로자(E-9) 이동 허용 - 노동관계법 위반 제재 기준, '현장 단위'에서 '사업주 단위'로 강화(2027년 3월 시행) - 송출국 17개국에서 18개국으로 확대(카자흐스탄 추가), 실제 송출은 2028년부터 - 사업주는 고용허가 서류·내부 준법점검·인력사무소 계약조항 재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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