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없이 돌아가는 팀은 이제 찾기 힘들다. 그런데 앞으로는 임금을 떼먹거나 산재를 은폐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아예 외국인 인력을 데려올 수 없게 된다. 법무부가 관련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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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그동안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아도, 외국인 근로자를 새로 초청하는 데는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문제를 일으킨 사업장이 그대로 다음 인력을 받는 구조였던 셈이다. 사고 이후 법무부는 이런 사업장을 걸러낼 방법을 고민했고, 그 결과가 이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다. 6월 19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40일간 의견수렴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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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생각보다 촘촘하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주황: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할 수 없다. 체불임금 공개 명단에 오른 사업주도 공개 기간 내내 제한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어겨 금고형 이상, 집행유예,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1~3년 제한이 걸린다.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냈다면 최대 3년까지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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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제도가 아니다. 법무부는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지자체 계절근로자 사업장 {주황:3,093곳}, 근로자 7,634명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였고, {주황:603곳}에서 인권·근로·주거 관련 문제 663건을 확인했다. 근로계약 위반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기·화재감지기 같은 소방시설 미비가 442건으로 전체 지적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임금체불 자체는 5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빨강:5곳 중 1곳에서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나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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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철근·형틀·타설 같은 기능인력부터 단순노무까지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특히 높은 업종이다. 임금이 밀리고 안전관리가 부실한 현장일수록 외국인 인력 수급이 막히면,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을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결국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온 사업장은 인력난이라는 형태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급여가 밀리지 않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현장은 인력 확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함께 일할 사업장을 고르는 노동자 입장에서도, 이런 제재 이력이 앞으로는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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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조건 3년을 채우는 건 아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피해 복구 노력이 확인되면 제한 기간을 줄여주는 예외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한 번의 실수로 영구히 낙인찍히는 구조는 아닌 셈이다.
> 핵심은 "떼먹어도 어떻게든 사람은 구해진다"는 공식이 더는 안 통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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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임금체불·산재로 처벌받은 사업주}는 최소 1년~최대 3년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제한 - 법무부 실태점검서 계절근로 사업장 5곳 중 1곳 문제 적발(603/3,093곳) - 소방시설 미비가 지적사항의 3분의 2 차지(442건) - 재범 위험 낮거나 피해복구 시 제한 기간 완화 예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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