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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하도급, 이제 증거 없이 신고해도 포상금 나온다

오늘 경기 지역은 아침부터 구름이 많고 오후엔 소나기가 예보돼 있다. 이어지던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국지적으로 최대 60mm 안팎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우천 작업중지 판단이 필요한 하루다. 같은 시기 건설 현장에서는 날씨보다 더 오래 묵은 문제 하나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다.

200만원 상한이 사라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바꿨다. 기존엔 아무리 결정적인 제보라도 최대 2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상한이 폐지됐다. 앞으로는 적발 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최대 30% 이내에서 포상금이 산정된다. 과징금이 클수록 신고자 몫도 커지는 구조다.

더 눈에 띄는 대목은 "증거 없이도 신고 가능"이라는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계약서나 정황 자료를 직접 확보해야 신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현장이 다단계로 쪼개져 돌아가는 걸 눈으로 보고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한 노동자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신고자 진술과 정황만으로 위법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업체 처벌 수위도 같이 올랐다

신고가 늘어도 처벌이 약하면 소용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행정처분도 강화됐다. 시공자격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 영업정지가 기존 6개월에서 무등록업체는 10개월, 무자격자는 8개월로 늘었고, 한 업체에 일을 통째로 몰아준 일괄하도급은 최대 1년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6배 가까이 뛰었다.

왜 지금 중요한가

다단계 하도급은 서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중간에 낀 업체 수만큼 떼어가는 비용이 늘면서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 몫이 줄고, 임금체불이나 산재 발생 시 책임 소재도 흐려진다. 본인이 일하는 현장이 몇 단계를 거쳐 하도급되는지 모르는 노동자가 여전히 많다는 점이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넘어야 할 숙제다.

핵심만 챙기기

신고 제도 개선 - 200만원 상한 폐지 (과징금의 최대 30%) - 증거 없이도 신고 가능 (진술·정황만으로) - 포상금이 더 커질 가능성

업체 처벌 강화 - 무등록업체 영업정지: 6개월 → 10개월 - 무자격자: 영업정지 8개월 - 일괄하도급: 최대 1년 영업정지 - 과징금 최소 4% → 24%

알아 둘 것 - 현장이 다단계 하도급되면 노동자 몫이 줄어듦 - 임금체불·산재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명확 - 자신의 현장이 몇 단계 하도급인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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