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기 지역은 아침부터 구름이 많고 오후엔 소나기가 예보돼 있다. 이어지던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국지적으로 최대 60mm 안팎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우천 작업중지 판단이 필요한 하루다. 같은 시기 건설 현장에서는 날씨보다 더 오래 묵은 문제 하나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바꿨다. 기존엔 아무리 결정적인 제보라도 **최대 2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상한이 폐지됐다. 앞으로는 적발 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최대 30% 이내**에서 포상금이 산정된다. 과징금이 클수록 신고자 몫도 커지는 구조다.
> 더 눈에 띄는 대목은 "증거 없이도 신고 가능"이라는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계약서나 정황 자료를 직접 확보해야 신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현장이 다단계로 쪼개져 돌아가는 걸 눈으로 보고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한 노동자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신고자 진술과 정황만으로 위법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신고가 늘어도 처벌이 약하면 소용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행정처분도 강화됐다. {빨강:시공자격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 영업정지가 기존 6개월에서 무등록업체는 10개월, 무자격자는 8개월로 늘었고}, 한 업체에 일을 통째로 몰아준 일괄하도급은 최대 **1년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6배 가까이 뛰었다.
다단계 하도급은 서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중간에 낀 업체 수만큼 떼어가는 비용이 늘면서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 몫이 줄고, 임금체불이나 산재 발생 시 책임 소재도 흐려진다. {주황:본인이 일하는 현장이 몇 단계를 거쳐 하도급되는지 모르는 노동자가 여전히 많다}는 점이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넘어야 할 숙제다. ===
-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200만원 상한 **폐지**, 과징금의 최대 30% 이내로 산정(2026년 6월 시행령 개정, 공포 즉시 시행) - **계약서 등 증거 없이도** 진술·정황만으로 위법 확인 시 포상금 지급 - 무등록업체 하도급 영업정지 6개월→10개월, 일괄하도급은 최대 1년까지 상향 - 과징금 최소 부과율 4%→24%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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