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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국도 맨홀 공사 현장 신호수 사망 사고, 차선 통제 중 1t 화물차에 치였다

지난 17일 낮 1시 10분께 충남 서천군 판교면 복대리 4번 국도에서, 맨홀 정비 공사 구간의 차량 통행을 통제하던 교통 신호수가 달려오던 1t 화물차에 치였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신호수는 심정지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사고가 난 곳은 차가 다니는 국도 위의 공사 구간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도로 맨홀을 손보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고, 사고를 당한 작업자는 차선 하나를 막고 지나가는 차를 안내하는 신호수를 맡고 있었다. 사고 직후 동료는 소방에 "동료가 차에 치여 여러 곳을 다쳤고 의식이 없다"는 취지로 알렸다.

경찰 조사는 어디까지 왔나

서천경찰서는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 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사 구간에 라바콘과 표지가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 현장 안전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노동 당국의 조치도 지금까지는 보도되지 않았다. 원인은 조사 중이다.

도로 위 신호수는 왜 더 위험한가

건물 공사장의 신호수는 울타리 안에서 장비를 상대한다. 도로 공사 신호수는 사정이 다르다. 튼튼한 벽 대신 라바콘 줄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사 중인 줄 모르고 달려오는 일반 차량을 맨 앞에서 마주한다.

운전자가 잠깐 한눈을 팔면 그 차와 작업자 사이에 막아 줄 것이 거의 없다. 그래서 도로 작업은 신호수 한 사람의 주의만으로 버틸 수 없다. 차가 작업 구간에 닿기 훨씬 전부터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바꾸게 만드는 표지와 장치가 함께 있어야 한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확인할 것

도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한다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를 직접 눈으로 본다.

- 공사를 알리는 표지와 라바콘이 작업 구간보다 충분히 앞에서부터 놓여 있는지 - 내가 서는 자리 뒤쪽에 급할 때 피할 공간이 있는지, 차가 오는 쪽을 등지고 서지 않는지 - 화살표 표지를 단 차량이나 방호 차량이 나와 차량 흐름 사이에 있는지 - 빨간 경광봉과 반사 조끼처럼 멀리서도 눈에 띄는 장비를 갖췄는지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라바콘 쪽으로 붙는데도 계속 차로 한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자리를 바꿔 달라고 말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산업재해가 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고 피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핵심만 챙기기

작업 전에 확인할 것 - 표지와 라바콘이 작업 구간보다 충분히 앞에 놓였는지 - 내 뒤쪽에 급할 때 피할 공간이 있는지 - 나와 차량 흐름 사이에 화살표 표지 차량이 있는지 - 빨간 경광봉과 반사 조끼를 갖췄는지

이럴 땐 멈추기 -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라바콘 쪽으로 붙을 때 - 피할 곳 없이 차로 한가운데 서야 할 때

알아 둘 권리 -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멈추고 피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그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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