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후 3시 20분쯤 경남 양산시 물금읍 양산부산대병원 물류센터 건립 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강관 파이프에 맞아 숨졌습니다. 천공기로 땅에 박혀 있던 파이프를 빼내는 작업 중이었고, 파이프는 길이 6m, 무게 168kg이었습니다.
작업자는 사고 직후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천공기로 지반에 박힌 파이프를 뽑아 올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파이프가 사람을 친 과정은 보도마다 조금 다르게 전해집니다. 뽑아 올린 파이프가 넘어졌다가 튀어 오르며 작업자를 쳤다는 보도도 있고, 들어 올린 파이프를 잘라 내려놓는 과정에서 작업자를 덮쳤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 실태와 업무상 과실 여부를,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함께 살펴볼 방침입니다. 당시 작업 반경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었던 이유, 파이프를 매달고 내리는 방법이 작업계획대로였는지 같은 부분이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68kg 쇠파이프는 한 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사람 힘으로 붙잡을 수 없는 무게입니다.
천공기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로 일할 때 법은 운전 중인 기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곳에 근로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유도자를 두고 그 신호에 따라 움직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이런 기계를 쓰는 작업은 작업 방법과 순서를 담은 작업계획서를 먼저 세워야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챙길 수 있는 것은 단순합니다. 파이프를 뽑거나 내리는 동안에는 그 길이만큼 넘어질 수 있는 범위를 출입 금지 구역으로 보고, 짐이 완전히 내려앉아 고정될 때까지 다가가지 않는 것입니다. 받침목 위에 내려놓은 뒤에도 구르지 않게 고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달린 짐 바로 옆에서 일하라는 지시를 받았거나 신호수 없이 장비가 움직인다면, 그 자리에서 작업을 멈추고 관리감독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일어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거제 옹벽 공사 현장에서도 작업자 한 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하루에 두 현장에서 사람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작업 전에 확인할 것 - 장비가 다루는 파이프 길이만큼 넘어질 범위를 출입 금지로 표시하기 - 신호수가 누구인지, 신호를 어떻게 주고받는지 미리 맞추기 - 오늘 작업이 작업계획서에 어떤 순서로 적혀 있는지 듣기
이럴 땐 멈추기 - 매달린 파이프나 자재 바로 밑이나 옆에서 일하라고 할 때 - 신호수 없이 장비가 짐을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 - 내려놓은 파이프가 받침목 위에서 구를 것처럼 보일 때
알아 둘 권리 -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작업을 멈췄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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