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용접이나 절단 작업을 할 때 바닥에 깔아두는 천, 방화포다. 불꽃이나 불티가 튀어도 주변으로 안 번지게 막아주는 용도인데, 정작 시중에 유통되던 방화포 상당수가 불티를 제대로 못 막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2026년 3월 2일부터는 소방청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만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용접·절단 작업, 이른바 화기작업 현장에서 방화포는 필수 장비다. 그런데 그동안은 정해진 성능 기준이 따로 없어서, 얇고 값싼 원단을 방화포라고 이름만 붙여 파는 제품도 섞여 있었다. 불티가 방화포를 그대로 뚫고 나가 인화물질에 옮겨붙은 화재 사례도 실제로 보고됐다. 현장에서는 "깔았으니 안전 조치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방화포가 실제로 불을 막아주는지는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가격만 보고 고른 저가 제품이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제 역할을 못 한 셈이다.
이 문제를 손보겠다며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1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쓰는 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제품을 쓰도록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3월 2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화재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이 "조치를 했느냐"에서 "성능이 확인된 물건을 썼느냐"로 넘어간 셈이다.
용접·용단 같은 화재위험작업을 하면서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같은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성능인증을 안 받은 방화포를 쓰다 적발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정 대상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 반년이 넘었지만, 소규모 현장이나 하도급 단계까지는 아직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곳도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밑에 깔린 방화포가 인증받은 제품인지는 모서리에 붙은 성능인증 표시(라벨)로 확인할 수 있다. 라벨이 없거나 낡아서 알아볼 수 없는 방화포를 쓰고 있다면, 관리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근거가 생긴 셈이다. 화재감시자를 더 폭넓게 배치하도록 제도를 손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서, 화기작업 현장의 안전조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불티 한 톨이 옮겨붙는 데는 순식간이지만, 그 불이 옆 자재나 배관 보온재까지 번지면 대피할 시간 자체가 확 줄어든다는 걸 떠올리면 라벨 한 번 확인하는 수고가 아깝지 않다.
핵심 요약
- 2026년 3월 2일부터 용접·절단 작업용 방화포는 소방청 성능인증 제품만 사용 가능 - 임시소방시설(소화기 등) 미설치 적발 시 과태료 300만원 - 방화포 모서리 성능인증 라벨로 직접 확인 가능 - 화재감시자 배치 확대 방안도 별도로 논의 중
용접·절단 작업 시 확인 - 방화포 모서리 성능인증 라벨 확인 - 라벨 없거나 낡았으면 교체 요구 - 소화기·간이소화장치 비치 확인
방화포 성능이 중요한 이유 - 불티가 제품을 뚫고 나감 - 옆 자재나 배관 보온재로 번짐 - 대피할 시간 부족
변화된 기준 - 2026년 3월 2일부터 성능인증 제품만 사용 - 미설치 시 과태료 300만원
페이지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