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낮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노인문화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 한 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발판에서 떨어졌을 가능성과 지병으로 쓰러졌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119 신고가 들어온 건 14일 낮 12시쯤입니다. 숨진 노동자는 시공사의 하청업체 소속 50대 일용직으로, 사고 당시 건물 1층에서 혼자 거푸집 동바리를 해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부을 때 천장 거푸집을 아래에서 받쳐 주는 임시 기둥입니다. 콘크리트가 굳으면 하나씩 풀어 내리는데, 천장 가까이 붙은 거푸집과 각재를 떼어 내야 해서 작업발판이나 말비계 위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는 현장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숨진 노동자가 작업 발판 아래로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다만 떨어지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재로서는 사망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맡겼고, 추락으로 확인되면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살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따질 방침입니다. 시공사는 사고 당일 고용노동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동바리 해체는 법에서 정한 위험 작업이라, 이 일에 배치되는 일용근로자는 기초안전교육과 별도로 2시간 이상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받치고 있던 기둥을 빼는 순간 위에 남은 거푸집 합판이나 각재가 갑자기 떨어질 수 있고, 발판 위에서 위를 보며 힘을 쓰다 보니 몸의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해체 구역에 작업자 말고는 들어오지 못하게 띠를 치고, 한 사람이 동바리를 붙잡고 다른 사람이 핀을 빼는 식으로 둘이 나눠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추락이든 지병이든, 하나는 분명합니다. 혼자 일하는 자리에서는 쓰러지는 순간을 본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도 동료가 들은 것은 소리뿐이었고, 그 장면을 담은 영상도 없었습니다.
옆에 한 사람만 있었어도 쓰러진 즉시 119를 부르고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동바리 해체처럼 높은 곳에서 힘을 쓰는 일이라면 더더욱 둘이 한 조로 움직이고,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일할 때는 서로 시간을 정해 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험하다고 느끼면 작업을 멈추고 피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하고, 그 일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작업 전에 확인할 것 - 동바리 해체 전 특별교육(2시간 이상)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 해체 구역에 출입 금지 띠가 쳐져 있는지 보기 - 작업발판·말비계 바퀴 고정과 난간 상태 확인하기 - 오늘 같이 해체할 짝이 누구인지 정하고 들어가기
이럴 땐 멈추기 - 혼자 동바리 해체를 하라고 할 때 - 위에 남은 합판·각재가 흔들리거나 걸려 있을 때 - 어지럽거나 몸이 안 좋은데 발판에 올라가야 할 때
알아 둘 권리 -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작업을 멈췄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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