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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건설사 노동자 밀린 월급, 내일부터 6개월치까지 대지급금으로 받는다

회사가 문을 닫아 못 받은 월급, 내일(8월 20일)부터는 국가가 최대 6개월치까지 대신 지급해준다. 지금까지는 최종 3개월분 임금까지만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급 범위가 두 배로 늘었다. 마침 최근 건설사 폐업이 눈에 띄게 늘어난 시점이라 현장에서 체감할 사람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회사 망해도 밀린 월급 6개월치까지는 국가가 대신 챙겨준다

대지급금이란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밀린 임금·퇴직금 등을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예전엔 '체당금'이라 불렸다. 회사가 망하면 임금채권도 함께 날아가는 걸 막기 위해 만들어진 안전장치인데, 그동안은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로 한정돼 있었다.

왜 지금 확대되나

국내 건설사 폐업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부터 이달 11일까지 문을 닫은 건설사만 539곳, 하루 13곳꼴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6% 늘었다. 공사 대금이 안 돌고 원자재값 부담까지 겹치면서 중소 건설사의 도산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회사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건 결국 밀린 월급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이라, 보장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다.

무엇이 달라졌나

8월 20일 시행되는 개정안의 핵심은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난다는 것. 임금뿐 아니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도 포함된다. 원청과 하청이 얽힌 다단계 구조에서 체불이 생기면 직상 수급인 등에게도 연대책임이 부과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강화됐다.

현장·인력에 미치는 영향

건설 현장 노동자, 특히 일용직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계도 있다. 대지급금은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신청이 되는데, 소규모 현장이나 일부 하도급 구조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일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 6개월치로 늘어난 보장을 실제로 받으려면 본인이 일한 현장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두는 게 먼저다.

신청은 어떻게

체불이 발생하면 우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체불 사실을 확인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순서다. 회사가 이미 도산 상태라면 파산선고나 도산 등 사실인정 절차가 먼저 필요하다.

핵심 요약 - 8월 20일부터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 - 최근 건설사 폐업 급증(7말~8월11일 539곳, 하루 13곳꼴) 속에서 나온 조치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포함, 하도급 연대책임도 강화 - 단 고용보험 미가입 현장은 여전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확인 필요

핵심만 챙기기

현장에서 미리 확인할 것 - 현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미가입이면 대지급금 신청 불가) - 스스로 고용보험 자격 확인: 일자리 카드, 일경험 내역서 등

임금이 밀렸을 때 절차 - 먼저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체불 사실 확인 -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 - 회사가 도산 상태면 파산선고 등 도산 사실 확인 서류 필요

알아두기 - 8월 20일부터 최대 6개월분 임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음 (이전: 3개월분) -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포함 - 하도급 체불도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책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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