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가 최근 5년 사이 6배 가까이 늘었다. 그런데 이 증가분의 상당수가 유독 한 업종에 쏠려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228명 중 106명, 거의 절반이 건설업에서 나왔다. ===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에서 2021년 19건,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51건을 거쳐 지난해 {주황:77건}까지 뛰었다. 올해도 6월까지 벌써 13건이 승인됐고, 그중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만 {빨강:4명}이다. 폭염이 가장 뜨거운 7~8월 수치가 아직 다 반영되지 않은 시점이라, 연말 집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옥외 작업 비중이 다른 업종보다 훨씬 높고, 고령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비중도 겹친다. 실내처럼 그늘막이나 냉방설비를 촘촘히 갖추기 어려운 구조라, 같은 폭염이라도 노출 시간과 강도 자체가 다르다. 게다가 골조·타설처럼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끊기 힘든 공정이 많다 보니, "덥다고 잠깐 쉬자"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현장 분위기도 한몫한다. ===
질병관리청이 2023~2025년 온열질환 환자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노동자의 중증화(입원·사망) 승산비는 내국인보다 {주황:1.48배} 높게 나타났다. 언어 장벽 때문에 몸에 이상이 와도 곧바로 알리기 어렵고, 고용 관계가 불안정하다 보니 스스로 작업을 멈추자는 말을 꺼내기가 더 어렵다는 점이 겹친다. ===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기준으로 작업중지 권고선을 세분화해뒀다. 체감온도 {주황:33도 이상}(폭염주의보)이면 작업시간대 조정이나 옥외작업 단축, {주황:35도 이상}(폭염경보)이면 낮 2시~5시 옥외작업 중지, {빨강:38도 이상}(폭염중대경보)이면 긴급조치 작업을 뺀 나머지 옥외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권고한다.
> 핵심: 기준 자체는 세분화돼 있지만, 이 기준을 오늘 이 현장에 적용할지 말지는 결국 현장소장·원청 판단에 달려 있다는 게 함정이다. ===
노동자에게는 '작업중지권'이라는 게 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작업을 멈출 권리다. 그런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 구조에서, 오늘 일을 멈추면 그날 일당이 그대로 날아간다. 팀장이나 원청 눈치를 보다가 그냥 참고 넘어가는 일이 여전히 흔하다는 게 문제다. ===
온열질환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작업 도중이 아니라 작업이 끝난 뒤 숙소나 귀갓길에서 증상이 나타나도, 더위에 노출된 작업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승인될 수 있다. "그냥 더위 먹은 것"으로 넘기고 병원비만 자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신청 자체를 안 해서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관련 통계 급증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
> - 온열질환 산재 승인: 5년 새 6배 증가(2020년 13건 → 2025년 77건) > -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228명 중 106명(46.5%)이 건설업 > - 외국인 노동자 중증화 승산비, 내국인 대비 1.48배 > - 작업중지 기준(체감온도 33/35/38도)은 있지만 실제 적용은 현장 재량에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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