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8일 오전 50대 외국인 남성 작업자가 갑자기 쓰러졌다. 동료들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긴 날 벌어진 일이라 온열질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사고 경위
사고는 8일 오전 11시쯤 발생했다. 작업 중이던 이 남성이 특별한 외상 없이 쓰러졌고, 동료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병원 이송 당시엔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송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 왜 여름마다 반복되나
건설업은 옥외 작업 비중이 높아 온열질환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꼽힌다. 정부 지침상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38도 이상이면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지만 현장마다 실제 이행 수준은 차이가 크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현장일수록 안전 교육이나 위험 신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몸이 이상하다는 걸 스스로 느껴도 한국어로 곧바로 알리기 어려워 참고 넘기다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도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늘막이나 이동식 냉방기가 있어도 정작 쉬는 시간을 눈치 보며 채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 숫자로 보는 온열질환
올해 5월 15일부터 8월 7일까지 전국 누적 온열질환자는 3089명(사망 26명), 최근 신고까지 합치면 사망 29명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3360명, 사망 21명)과 비교하면 환자 수는 다소 줄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8월 7일 하루에만 신규 202명이 발생했고 그중 3명이 숨졌다
## 산재 처리, 어떻게 진행되나
업무 중 사망하면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다. 관건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두 가지 — 실제로 작업 중이었는지, 그 작업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공단이 따져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사고처럼 온열질환이 사인으로 확인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확정된다
청구할 땐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재해경위서, 목격자 진술, 근로계약서·출근기록 등이 필요하고, 접수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린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허가제(E-9) 등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유족의 보상 자격에는 영향이 없고, 미가입 사업장이면 공단이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유족급여는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유족 수에 따라 47~67% 수준)로 매달 지급되는 연금 방식이 원칙이고,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 한도 안에서 실제 지출한 장례비를 지급한다.
## 현장·인력에 미치는 영향
이런 사고가 반복될수록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건설현장은 인력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면 해당 현장은 물론 인근 현장까지 지원자가 줄어드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원청 입장에서도 안전관리 소홀이 확인되면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공기가 늘어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결국 폭염철 안전관리는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청·하청·근로자 모두의 여름 나기 방식이 걸린 문제인 셈이다
## 앞으로 남은 변수
노동당국 조사에서 온열질환이 직접 원인으로 확인되면 앞서 설명한 산재 처리 절차가 이어지고, 안전조치 소홀 정황이 나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이 현장뿐 아니라 인근 재건축 현장들의 폭염기 작업 기준도 함께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 핵심 요약
- 8일 오전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현장에서 50대 외국인 작업자 쓰러져 사망, 정확한 사인은 조사 중 - 체감온도 33도 이상 휴식, 38도 이상 작업중지가 지침이지만 현장별 이행 편차 큼 - 온열질환으로 확인되면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 — 유족급여(평균임금 47~67%)와 장의비(120일분 한도) 청구 가능, 외국인도 체류자격 무관 동일 적용 -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3089명·사망 29명,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까지 갈릴 수 있어
관련 글
페이지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