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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오후 6t 무게추가 흔들렸다, 부천 발전소 현장 타워크레인 설치 중 1명 사망

한글날이던 10월 9일 오후 3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삼정동 열병합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무게추를 달던 작업자 두 명이 흔들린 무게추에 부딪혔다. 58세 작업자 한 명이 숨지고, 같은 나이의 동료 한 명이 크게 다쳤다. 이 현장의 시공사는 DL이앤씨다.

30m 높이에서 약 6t짜리 추가 흔들렸다

사고는 타워크레인을 세우는 과정에서 났다. 타워크레인은 짐을 드는 팔 반대편에 무거운 추를 달아 균형을 잡는데, 이 추를 올려 끼우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보도를 종합하면 약 30m 높이에서 들어 올리던 6t가량의 무게추가 중심을 잃고 크게 흔들렸고, 가까이에서 작업하던 두 사람을 덮쳤다.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소속으로 전해졌다. 많은 현장이 쉬던 공휴일 오후였다.

현장은 멈췄고 수사는 두 갈래로 간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사고 직후 이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각각 들여다보고 있다. 무게추를 매단 줄걸이와 체결 상태, 신호수 배치, 작업 구역 아래 출입 통제가 제대로 됐는지가 조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오면 적용된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누구의 잘못인지는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세우고 해체하는 작업엔 법이 조건을 따로 붙여 놨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는 법이 따로 묶어 관리하는 작업이다. 아무나 할 수 없다. 판금제관기능사나 비계기능사 자격이 있거나 144시간 전문교육을 마친 사람만 할 수 있고, 5년마다 36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설치·해체업 자체도 등록한 업체만 할 수 있다.

작업 전에는 작업계획서를 쓰고 작업지휘자를 둬야 한다. 설치·상승·해체 과정 전체를 영상으로 찍어 보관하는 것도 의무다. 순간풍속이 초속 10m를 넘으면 설치·해체 작업을 멈춰야 한다. 들어 올리는 부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하고, 작업 구역에는 관계자 말고는 들이지 말라는 조항도 있다.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지킬 것

크레인 팀이 아니어도 같은 현장에 있으면 남의 일이 아니다. 타워크레인을 세우거나 높이를 올리거나 해체하는 날에는 통제선 안으로 지름길 삼아 지나가지 않는다. 매달린 짐은 바로 아래만 위험한 게 아니다. 흔들리면 닿는 범위 전체가 위험 구역이다.

유도 로프를 잡거나 짐을 받는 역할이라면 짐과 구조물 사이에 몸을 두지 않는다. 신호는 정해진 한 사람 것만 따르고, 무전이 안 들리면 일단 멈춘다. 급박한 위험이 보이면 작업을 멈추고 피할 권리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적혀 있다.

핵심만 챙기기

타워크레인 세우는 날 지킬 것 - 통제선과 매달린 부재 흔들림 범위 절대 들어가지 않기 - 정해진 신호수의 지시만 따르기 - 짐과 구조물 사이에 몸 두지 않기 - 무전이 안 들리면 일단 작업 중단하기

알아 둘 것 - 설치·해체 작업 자격: 144시간 전문교육 필수 - 순간풍속 10m 이상일 때는 작업 중지 - 불안전해 보이면 작업 멈추고 빠져나갈 권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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