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 해체 작업 중 추락사고, 청주 공공주택 현장 일부 작업중지

지난달 충북 청주동남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대를 해체하던 근로자가 추락했다. 18일간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고, 고용노동부는 이 현장에 대해 일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 중에서도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가장 높았다.

수직보호망을 달기 위해 난간을 걷어내다

사고는 지난 8월 11일 발생했다. 청주동남 공공주택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은 휴게실 주변에 수직보호망을 새로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작업을 위해 기존에 설치돼 있던 안전난간대를 먼저 해체해야 했다는 점이다. 추락을 막아주던 장치를 잠깐 없앤 그 틈에 근로자 1명이 아래로 떨어졌다.

18일간의 치료,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근로자는 18일간 치료를 받았지만 8월 29일 결국 숨을 거뒀다.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은 근로자의 사망이 확인된 당일 고용노동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공시했다. 회사 측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개정으로 산재 발생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됐다며, 취재에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일부"만 멈춘 이유

사고를 접수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해당 현장에 일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장 전체가 아니라 사고가 난 공정·구간만 멈추는 조치로, 안전조치가 확인될 때까지 그 구간의 작업은 재개할 수 없다. 작업중지 기간에도 근로자 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건설업, 산재 사망의 41.5%를 차지한다

이번 사고는 특별한 예외가 아니다. 고용노동부 집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는 2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명(11.8%) 줄었다. 그런데 이 중 건설업 사망자만 105명(41.5%)으로 업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산업 사망사고 10건 중 4건 이상이 여전히 건설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뜻이다.

처벌법 4년째, 왜 반복될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소규모 현장일수록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기 어렵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 아래에서는 안전 조치를 결정할 권한과 책임이 분산돼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이번 사고처럼 "잠깐" 난간을 없애는 임시작업 구간이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난간을 다시 세우기 전까지는, 그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다.

핵심 요약

- 8월 11일 청주동남 공공주택 현장, 안전난간대 해체 중 근로자 추락 - 18일 치료 끝에 8월 29일 사망, 시공사 코오롱글로벌 당일 중대재해 공시 - 청주지청, 해당 구간 일부 작업중지 명령·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 -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 253명 중 건설업이 105명(41.5%)으로 가장 큰 비중

[공공주택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 18일만에 숨져…코오롱글로벌 중대재해 공시 (2026-08-31, 서울신문)](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8/31/20260831500037) [상반기 산재 사망자 역대 최저…제조업 사망자 감축은 숙제 (2026-07-15, 서울신문)](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7/15/2026071550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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