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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공사장에서 몇 달째 일하고 있다면, 사실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작업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입니다. 얼마나 일해야 대상이 되는지, 언제 받아야 하는지, 안 시켜주면 사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리했습니다.

야간 타설, 야간 배관... 이런 공고 진짜 많죠

평택 고덕이나 용인 원삼 같은 반도체 현장 공고를 보면 '야간 배관', '야간 타설', '2교대·3교대' 같은 말이 유난히 많습니다. 다들 밤에 일하면 몸이 힘들다는 건 알지만, 법이 그만큼의 건강관리 의무를 사업주한테 지운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특수건강진단입니다. 소음이나 분진처럼 몸에 해로운 요인에 노출되는 근로자한테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시켜줘야 하는 검진인데, 야간작업도 여기 포함된다는 걸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야간작업도 법이 정한 '유해인자' 중 하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유해인자가 181종이나 정해져 있습니다. 유기화합물, 금속류, 분진, 소음·진동 같은 물리적 인자까지 쭉 나열돼 있는데, 그 목록 안에 야간작업도 정식으로 포함돼 있어요. 밤에 일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는 몸에 영향을 주는 '유해인자'로 분류돼서, 사업주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시켜줘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 얼마나 밤에 일해야 대상이 되나요

그럼 얼마나 밤에 일해야 대상이 될까요. 기준은 둘 중 하나만 넘으면 됩니다.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해서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하거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하는 경우예요. 반도체 현장에서 2교대·3교대로 돌아가는 야간공정에 몇 달째 들어가 있다면, 이 기준에 웬만하면 걸립니다. 야간에 이 정도로 일하고 있다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에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배치 전에도, 배치 후에도 받아야 합니다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야간작업에 배치되기 전에 먼저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배치된 뒤로는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그다음부터는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비용을 근로자가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고,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디딤돌' 사업으로 비용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안 시켜주면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이걸 안 시켜주면 사업주 책임이 됩니다.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근로자 1명당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씩 누적으로 매겨집니다. 검진 결과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 조치를 사업주가 안 지키면 여기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더 붙어요. 지금 야간 현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 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팀장이나 인력사무소에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한번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안전보건공단(1577-6549)에 문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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