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동남아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돼 일하면 한국 산재보험이 저절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해외파견자 산재 특례 승인, 월 500만원 비과세, 건강보험료 경감까지 출국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동남아 플랜트처럼 해외 현장으로 사람을 구하는 공고가 간간이 올라옵니다. 일당이 국내보다 높게 적혀 있고 숙식도 회사가 댄다고 하니 한 번쯤 가 볼까 싶은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출국 전에 일당보다 먼저 물어봐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다치면 한국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느냐입니다.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해외 현장은 회사가 따로 신청해 승인을 받아 둬야 한국 산재가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국내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며칠 다녀오는 해외 출장은 국내 회사 일을 하러 잠깐 나간 것이라 보통 국내 산재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문제는 해외 현장에 소속돼 몇 달씩 일하는 해외 파견입니다. 이 경우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을 국내 회사 근로자로 보고 산재보험을 적용합니다. 국내 본사가 이미 산재보험에 들어 있어도 이건 별개입니다. 해외 근무용으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단이 해외 현장 사망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고, 유족이 소송까지 간 사례도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나온 내용을 보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현지에서 직접 채용된 경우 - 해외 사업장이 임금을 전부 주는 경우 -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인력 송출)을 통해 나가는 경우 또 법 조문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일부 지역은 특례에서 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해외 현장이라도 누가 나를 고용하고, 월급을 어디서 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청하면 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정해 승인(불승인) 통지서를 보냅니다. 신청서에는 파견자 명단, 해외 사업장 이름과 위치, 파견 기간, 하는 일, 임금 지급 방법과 금액이 들어갑니다. 출국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끝나 있어야 하는 서류라는 뜻입니다.
해외 현장에서 받는 돈에는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외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받는 보수는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024년 개정 때 늘어난 한도이고, 설계·감리 업무도 들어갑니다. 다만 해외에 나가 있다고 다 500만원은 아닙니다. 현장이 아니라 인사, 회계, 행정 같은 지원 업무를 하면 일반 국외근로소득 한도인 월 100만원이 적용된다는 게 세무 안내 자료들의 설명입니다. 며칠짜리 출장으로 받은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도는 달마다 따로 계산하고 남은 한도를 다음 달로 넘겨 쓰지 못합니다. 연말정산 때 회사가 이 비과세를 제대로 넣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 보세요.
일하러 해외에 1개월 넘게 나가 있으면 그동안 한국 건강보험으로 병원을 쓸 수 없는 대신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국내에 남은 피부양자(가족)가 있으면 50% 경감, 없으면 전액 면제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이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라면 회사가 출국 뒤 변동 신고를 해야 하니, 출국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신고해 줄 건지 물어보세요. 궁금한 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현지 병원비는 이와 별도입니다. 회사가 따로 드는 해외 상해보험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공고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라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1.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승인을 받았는지, 승인 통지서를 받았는지 2. 월급을 누가 주는지: 국내 회사인지, 해외 현지 법인인지 3. 비과세 처리를 해 주는지, 맡는 일이 현장 일인지 지원 업무인지 4. 숙소, 식사, 왕복 항공권, 휴가 귀국을 근로계약서에 적어 주는지 말로만 '다 된다'고 하면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1번은 다친 다음에는 되돌릴 수 없으니 꼭 출국 전에 서류로 받아 두세요.
출국 전에 확인할 것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승인 여부 (국내 산재와 별도 신청) - 공단 승인 통지서를 받았는지 - 월급을 국내 회사가 주는지, 현지 법인이 주는지 - 숙소·식사·항공권·휴가를 근로계약서에 적었는지 헷갈리기 쉬운 것 - 현지 채용이나 인력 송출로 나가면 산재 특례가 안 될 수 있음 - 국외 건설현장 보수는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지원 업무는 월 100만원 - 며칠짜리 출장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이 아님 까먹기 쉬운 것 - 1개월 넘게 나가면 건강보험료 경감·면제, 회사 신고가 필요 -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비과세 반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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