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인상, 적립 근로자는 오히려 줄었다

이번 달부터 건설현장에서 하루 일당에 자동으로 얹히는 퇴직공제부금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올랐습니다. 노동계와 건설업계가 처음으로 자율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인데,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이 제도에 새로 이름을 올리는 근로자 수는 오히려 19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공제부금이란

건설 일용직에게는 정식 퇴직금이 따로 없는 대신, 현장에 출근할 때마다 사업주가 하루치 공제부금을 자동으로 적립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파랑:출근카드만 찍으면 되고 근로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쌓인 돈은 나중에 퇴직하거나 만 60세가 됐을 때 목돈으로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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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인상, 노사정 첫 합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한국노총·민주노총과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정책협의회를 거쳐,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가 나가는 현장부터 부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황:퇴직공제금이 6,200원에서 8,200원으로, 부가금이 300원에서 500원으로} 각각 오르며 합계 8,700원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이 처음 이끌어낸 자율 합의"라고, 국토교통부는 "숙련 인력의 고용 안정과 청년 유입으로 이어질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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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적립 근로자는 오히려 줄었다

같은 기간 통계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해 퇴직공제에 새로 적립된 근로자는 **149만 2,254명**으로, 전년 168만 365명보다 19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적립일수도 전년 대비 17% 감소해 2020년 가입 대상 확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고금리로 공사비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신규 현장 자체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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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퇴직공제

지난해 퇴직공제금을 실제로 받아간 인원은 32만 4,709명, 지급액은 9,403억 원이었습니다. 부금을 납부한 사업장은 7만 2,988곳, 납부액은 8,227억 원입니다. 부금은 오르는데 일할 현장 자체는 줄어드는 모습이 숫자로도 확인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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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력에게 어떤 의미인가

{빨강:이 돈을 실제로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공제부금이 252일(약 12개월분) 이상 쌓여 있어야 하고,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르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질병 등의 사유가 있으면 252일이 안 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자주 옮기는 일용직 특성상 본인이 얼마나 쌓였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나 앱, 전화(1666-1133)에서 적립 내역을 직접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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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 퇴직공제부금 4월부터 하루 6,500원 → 8,700원(33.8%↑), 노사정 첫 자율 합의 > - 같은 기간 신규 적립 근로자는 19만 명 감소, 2020년 가입 확대 이후 최저 > - 지급 조건은 252일 이상 적립 + 퇴직 또는 만 60세, 만 65세·사망·질병 시 예외 인정 > - 적립 내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앱·전화(1666-1133)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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