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건설현장에서 하루 일당에 자동으로 얹히는 퇴직공제부금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올랐습니다. 노동계와 건설업계가 처음으로 자율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인데,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이 제도에 새로 이름을 올리는 근로자 수는 오히려 19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 일용직에게는 정식 퇴직금이 따로 없는 대신, 현장에 출근할 때마다 사업주가 하루치 공제부금을 자동으로 적립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파랑:출근카드만 찍으면 되고 근로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쌓인 돈은 나중에 퇴직하거나 만 60세가 됐을 때 목돈으로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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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한국노총·민주노총과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정책협의회를 거쳐,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가 나가는 현장부터 부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황:퇴직공제금이 6,200원에서 8,200원으로, 부가금이 300원에서 500원으로} 각각 오르며 합계 8,700원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이 처음 이끌어낸 자율 합의"라고, 국토교통부는 "숙련 인력의 고용 안정과 청년 유입으로 이어질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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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통계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해 퇴직공제에 새로 적립된 근로자는 **149만 2,254명**으로, 전년 168만 365명보다 19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적립일수도 전년 대비 17% 감소해 2020년 가입 대상 확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고금리로 공사비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신규 현장 자체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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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퇴직공제금을 실제로 받아간 인원은 32만 4,709명, 지급액은 9,403억 원이었습니다. 부금을 납부한 사업장은 7만 2,988곳, 납부액은 8,227억 원입니다. 부금은 오르는데 일할 현장 자체는 줄어드는 모습이 숫자로도 확인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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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이 돈을 실제로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공제부금이 252일(약 12개월분) 이상 쌓여 있어야 하고,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르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질병 등의 사유가 있으면 252일이 안 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자주 옮기는 일용직 특성상 본인이 얼마나 쌓였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나 앱, 전화(1666-1133)에서 적립 내역을 직접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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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공제부금 4월부터 하루 6,500원 → 8,700원(33.8%↑), 노사정 첫 자율 합의 > - 같은 기간 신규 적립 근로자는 19만 명 감소, 2020년 가입 확대 이후 최저 > - 지급 조건은 252일 이상 적립 + 퇴직 또는 만 60세, 만 65세·사망·질병 시 예외 인정 > - 적립 내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앱·전화(1666-1133)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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