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사장이 돈이 없다며 버틴다면,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으로 국가가 먼저 최대 1,000만원까지 대신 지급합니다. 요건과 기한,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일당을 못 받았는데, 사장은 "지금 돈이 없다", "다음 달에 준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사장이 돈을 바로 내놓지 않으면 그만큼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데 이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인데, 소액체당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장 대신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체불된 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장에게 받아내는 방식이에요. 사장 회사가 망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 여부와 상관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도는 항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휴업수당은 최대 700만원, 퇴직급여는 최대 700만원이고, 둘을 합쳐도 1,0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임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 범위 안에서 봅니다. 예를 들어 일당 20만원에 한 달 20일을 일해서 두 달치 800만원을 떼였다면, 700만원까지 지급받는 식이에요(예시입니다). 연령에 따라 정해진 월 상한액이 따로 적용될 수 있어서, 실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이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기한입니다. 퇴직자 기준으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안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어져요. 두 번째는 사업장 조건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면서, 내가 퇴직한 날까지 사업을 6개월 이상 해온 곳이어야 합니다. 새로 만든 지 얼마 안 된 회사에서 일했다면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재직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지만, 3개월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 등 별도 요건이 붙습니다. 건설 일용직은 근로일수 같은 기준이 따로 적용될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공단에 한 번 확인해보세요.
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②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소송으로 갔다면 확정판결문이 이 서류 역할을 합니다. ③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냅니다.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하고(판결로 간 경우는 판결일부터 1년 안), 인터넷·방문·팩스·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④ 공단이 요건을 확인한 뒤 지급 또는 부지급을 통지합니다. 표준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노동청 확인서 없이 공단부터 가면 접수가 안 됩니다.
국가가 대신 준 돈은 나중에 사장에게 청구합니다(구상권). 그러니까 사장이 갚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이에요. 다만 한도를 넘는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700만원 넘게 떼였다면 나머지는 진정이나 소송으로 계속 받아내야 하니, 처음 진정할 때 전체 체불액을 빠짐없이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기록 정리입니다. 아래 네 가지만 모아둬도 진정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일한 날짜와 현장 이름, 팀장·회사 이름 일당을 얼마로 약속했는지 남은 문자·카톡 이미 받은 돈의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전자카드 태그 내역 등) 노동청 진정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간이대지급금 신청과 요건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1588-2188로 문의하면 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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