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임금체불 전수조사 8천 곳

추석까지 이제 3주. 매년 이맘때면 건설현장 공사비가 막히고 그 여파로 인부들 월급까지 밀리는 일이 반복돼왔다. 올해는 정부와 지자체가 동시에 움직였다. 9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전국 8,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집중 청산에 들어갔고, 서울시·수원특례시도 별도로 특별점검을 시작했다.

매년 반복되는 명절 체불, 구조부터 살펴보면

공사비는 발주처에서 원청, 다시 하도급을 거쳐 인부에게 내려온다. 이 중간 어느 단계에서 돈이 막히면 가장 아래에 있는 일용직·기능공 임금부터 밀리는 구조다. 특히 명절 전에는 공사를 마무리 짓거나 대금을 정산하려는 현장이 몰리면서 자재비·장비대금·인건비가 동시에 빠져나가고, 그만큼 체불 신고도 같이 늘어나는 게 매년 되풀이되는 패턴이다.

8,000곳 전수조사, 작년보다 2,000곳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를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으로 정했다. 체불 신고가 반복 접수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체불 고위험 사업장 약 8,000곳을 전수조사하는데, 작년 점검 대상 6,000곳보다 2,000곳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시 발주 건설공사 중 민원이 있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현장 10곳을 골라 공사대금 집행 상황, 임금, 자재·장비대금 지급 여부, 근로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까지 들여다본다. 수원특례시도 9월 18일까지 공사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 중이다. 두 지자체 모두 명절 전 마무리 점검이라는 점에서 시기가 겹친다.

이번엔 벌금으로 안 끝날 수도 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도기간엔 지급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임금을 미루거나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에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악의적·상습적인 경우는 구속수사를 포함한 강제수사까지 검토한다. 서울시 점검에서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조치가 뒤따르고, 다수·반복 민원 현장은 별도 명단에 올라 다음 점검에서도 우선 대상이 된다.

밀린 돈,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

임금이 밀렸다면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넣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사전 상담 후 진정·고소하면 된다. 다수·반복 민원이 들어온 현장은 현장기동점검 대상이 돼 미지급금 확인과 합의 지원까지 이뤄진다. 신고했다고 현장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게 관계 기관 설명이다. 근로계약서나 출역일지, 통장 입금 내역처럼 근무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미리 챙겨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하다.

핵심 요약 - 고용노동부, 9월 1~23일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건설업 등 고위험 사업장 8,000곳 전수조사(작년 6,000곳 대비 2,000곳 증가) - 서울시 9월 7~11일 발주현장 10곳 특별점검, 수원특례시 9월 18일까지 공사대금 점검 - 고의·상습 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구속수사까지 가능 - 체불 시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 상담으로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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