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크게 강화된 데 이어, 이달 18일부터는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업주에게도 같은 수위의 처벌이 적용된다. 최근 몇 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건설업이 피해가 가장 집중된 업종으로 나타나 정부가 제재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퇴직급여 체불도 9월 18일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퇴직금을 안 주고 버티는 사업주도 최대 5년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함께 강화됐다.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 1년에 5회 이상·체불액 3천만원 이상이면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되는데, 지난 6월부터는 이렇게 지정된 사업주는 구직자를 새로 고용해도 정부 고용장려금을 아예 못 받는다.
배경엔 계속 불어나는 체불 통계가 있다.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피해자는 3만684명으로 2024년(2만2,648명)보다 35.5% 늘었고, 체불액은 1,078억원에서 1,548억원으로 43.6% 급증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피해자가 1만1,326명으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많았다. 제조업과 건설업 두 업종에서 발생한 체불액만 1,145억원, 전체 외국인 노동자 체불액의 73.9%를 차지한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이미 1만3,936명, 754억원 규모의 체불이 새로 발생했다.
법정형이 올라간다고 당장 체불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현장에서는 "처벌이 세져도 일단 못 받는 돈은 못 받는 거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못 받은 임금은 결국 근로자가 직접 진정을 넣거나 소송을 걸어야 되찾을 수 있다는 구조는 그대로다.
그나마 나아진 부분은 도산대지급금이다. 8월 20일부터 회사가 문을 닫아 임금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안 되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민원마당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으면 된다. 상습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어,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9월 18일 시행 이후 퇴직금을 미루는 관행에도 실제로 제재가 들어갈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 임금체불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2025년 10월 시행), 퇴직급여 체불도 9월 18일부터 동일 적용 -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3만684명·1,548억원, 전년 대비 각각 35.5%·43.6% 증가 - 건설업 피해자 1만1,326명으로 업종 중 최다, 제조업+건설업 체불액이 전체의 73.9% -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 지원 범위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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