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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옹벽 공사 현장서 16m 추락 사망, 콘크리트 치우던 뒷정리 중이었다

10월 12일 오전 경남 거제시의 옹벽 공사 현장에서 70대 작업자가 약 1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옹벽 위에서 거푸집 밖으로 흘러내린 콘크리트를 삽으로 치우던 중이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2일 오전 11시 38분, 옹벽 위에서

사고가 난 곳은 거제시 능포동의 옹벽 공사 현장이다. 산사태를 막으려고 비탈에 옹벽을 세우는 공사로, 거제시가 발주했다. 숨진 작업자는 이 공사에 참여한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 38분쯤 이 작업자가 옹벽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붓는 과정에서 흘러내린 것을 삽으로 치우다가 중심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떨어진 높이는 약 16m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1시 31분쯤 숨졌다.

타설이 끝난 뒤, 치우는 일을 하다가

눈여겨볼 대목은 사고가 난 작업이다. 콘크리트를 붓는 본작업이 아니라 그 뒤에 넘친 것을 치우는 일이었다. 현장에서는 흔히 뒷정리라고 부르고, 금방 끝나는 일로 여긴다.

그런데 높은 곳에서는 이런 짧은 일이 오히려 위험하다. 삽질은 몸을 숙이고 무게를 한쪽으로 옮기는 동작이다. 갓 부은 콘크리트가 묻은 자리는 미끄럽고, 거푸집 위쪽은 발 디딜 폭이 좁다. 타설할 때는 여럿이 붙어 있지만 정리할 때는 혼자 남는 경우도 많다.

본작업이 끝났다고 높이가 낮아지지는 않는다.

경찰과 노동부가 살피는 것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함께 경위를 살피고 있다.

작업 자리에 안전난간이나 안전대를 걸 설비가 있었는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추락을 막는 조치가 제대로 돼 있었는지가 조사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인과 책임은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2m만 넘어도 법이 정한 순서가 있다

원인이 나오기 전이라도 높은 곳 작업의 기준은 정해져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떨어질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인 곳에서 일을 시킬 때 사업주가 할 일을 순서대로 적어 두었다.

먼저 발을 딛고 설 작업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발판을 만들기 어려우면 아래에 추락방호망을 쳐야 한다. 그것도 어려우면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안전대를 쓰게 할 때는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도 함께 있어야 한다. 걸 곳이 없는 안전대는 몸에 두른 띠일 뿐이다.

발판 끝이나 뚫린 곳처럼 떨어질 수 있는 자리에는 안전난간이나 덮개를 두어야 한다. 이번 현장은 약 16m였다. 기준 높이의 여덟 배다.

걸 곳이 없으면 멈출 수 있다

난간도 없고 안전대 걸 곳도 없는 자리에서 "잠깐이면 된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산업재해가 일어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 위험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멈췄다면 바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타설 팀이든 정리하는 사람이든, 올라가기 전에 난간과 걸 곳부터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핵심만 챙기기

작업 전에 확인할 것 - 올라갈 자리에 발 디딜 작업발판이 있는지 보기 - 발판 끝과 뚫린 곳에 안전난간이나 덮개가 있는지 보기 -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가 손 닿는 곳에 있는지 보기 - 타설 뒤 정리 작업도 높이 2m 이상이면 같은 기준으로 보기

이럴 땐 멈추기 - 난간도 없고 안전대 걸 곳도 없으면 올라가지 않기 - 콘크리트가 묻어 발판이 미끄러우면 먼저 닦아 내고 딛기 - 혼자 남아 정리하게 되면 아래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알아 둘 권리 -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멈췄다면 바로 관리감독자에게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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