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오전 경남 거제시의 옹벽 공사 현장에서 70대 작업자가 약 1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옹벽 위에서 거푸집 밖으로 흘러내린 콘크리트를 삽으로 치우던 중이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거제시 능포동의 옹벽 공사 현장이다. 산사태를 막으려고 비탈에 옹벽을 세우는 공사로, 거제시가 발주했다. 숨진 작업자는 이 공사에 참여한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 38분쯤 이 작업자가 옹벽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붓는 과정에서 흘러내린 것을 삽으로 치우다가 중심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떨어진 높이는 약 16m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1시 31분쯤 숨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사고가 난 작업이다. 콘크리트를 붓는 본작업이 아니라 그 뒤에 넘친 것을 치우는 일이었다. 현장에서는 흔히 뒷정리라고 부르고, 금방 끝나는 일로 여긴다.
그런데 높은 곳에서는 이런 짧은 일이 오히려 위험하다. 삽질은 몸을 숙이고 무게를 한쪽으로 옮기는 동작이다. 갓 부은 콘크리트가 묻은 자리는 미끄럽고, 거푸집 위쪽은 발 디딜 폭이 좁다. 타설할 때는 여럿이 붙어 있지만 정리할 때는 혼자 남는 경우도 많다.
본작업이 끝났다고 높이가 낮아지지는 않는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함께 경위를 살피고 있다.
작업 자리에 안전난간이나 안전대를 걸 설비가 있었는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추락을 막는 조치가 제대로 돼 있었는지가 조사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인과 책임은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원인이 나오기 전이라도 높은 곳 작업의 기준은 정해져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떨어질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인 곳에서 일을 시킬 때 사업주가 할 일을 순서대로 적어 두었다.
먼저 발을 딛고 설 작업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발판을 만들기 어려우면 아래에 추락방호망을 쳐야 한다. 그것도 어려우면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안전대를 쓰게 할 때는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도 함께 있어야 한다. 걸 곳이 없는 안전대는 몸에 두른 띠일 뿐이다.
발판 끝이나 뚫린 곳처럼 떨어질 수 있는 자리에는 안전난간이나 덮개를 두어야 한다. 이번 현장은 약 16m였다. 기준 높이의 여덟 배다.
난간도 없고 안전대 걸 곳도 없는 자리에서 "잠깐이면 된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산업재해가 일어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 위험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멈췄다면 바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타설 팀이든 정리하는 사람이든, 올라가기 전에 난간과 걸 곳부터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작업 전에 확인할 것 - 올라갈 자리에 발 디딜 작업발판이 있는지 보기 - 발판 끝과 뚫린 곳에 안전난간이나 덮개가 있는지 보기 -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가 손 닿는 곳에 있는지 보기 - 타설 뒤 정리 작업도 높이 2m 이상이면 같은 기준으로 보기
이럴 땐 멈추기 - 난간도 없고 안전대 걸 곳도 없으면 올라가지 않기 - 콘크리트가 묻어 발판이 미끄러우면 먼저 닦아 내고 딛기 - 혼자 남아 정리하게 되면 아래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알아 둘 권리 -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멈췄다면 바로 관리감독자에게 알리기
관련 글
페이지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