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일당을 당일 받고 싶어하는 근로자는 많다. 그동안 인력사무소가 먼저 임금을 내주고 나중에 건설사로부터 정산받는 방식이 관행적으로 쓰였지만, 뚜렷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이 관행을 정식 절차로 편입하는 고시를 개정하면서, 건설 일용직의 임금 지급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건설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일당을 먼저 내주고, 이후 시공사로부터 그 금액을 정산받는 방식이 자리 잡아왔다. 공사대금이 실제로 지급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구조 탓에 근로자가 당일 임금을 받기 어려웠던 현실을 메워온 셈이다. 문제는 이 정산 과정에 뚜렷한 법적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9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했다. 핵심은 임금 대위변제 제도화다.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은 직업소개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대상을 근로자 대신 직업소개사업자로 바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절차는 서류 확인 방식으로 짜였다. 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직업소개사업자의 선지급 내역 증명, 수급인·하수급인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또는 신고증) 사본, 통장 사본을 갖추면 직업소개사업자 계좌로 임금 상당액을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라면 소개요금 관련 자료도 추가로 내야 한다. 기존엔 임금을 근로자 본인에게만 지급하도록 못박혀 있던 규정이 풀린 것이다.
업계 조사를 보면 일용노동자의 71.3%가 "임금 체불 없이 매일 일당을 받을 수 있어서" 직업소개소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직업소개소를 이용할 때 임금체불 경험률은 16.9%로, 전체 평균(29.5%)보다 뚜렷이 낮았다. 당일 임금을 주는 직업소개소 일자리를 선택하겠다는 응답도 92.4%에 달했다. 이번 제도화로 공공공사에서만 4만~7만 명 규모의 일자리가 걸려 있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제도가 정비됐다고 현장이 곧바로 바뀌는 건 아니다. 선지급 내역과 근로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새로 생긴 만큼, 증빙서류를 제대로 관리하고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래도 그동안 애매한 관행으로만 남아 있던 부분에 공식 절차가 생겼다는 점은 근로자와 인력사무소 양쪽 모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관행이 절차가 되면, 그만큼 따질 근거도 생긴다.
- 국토교통부, 6월 19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 고시' 개정 - 직업소개사업자가 임금 선지급 시 공사대금 지급대상을 근로자에서 직업소개사업자로 변경 가능(임금 대위변제 제도화) - 동의서·선지급 증명·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등 서류 확인 후 계좌 직접 지급 - 일용노동자 71.3% "체불 없는 당일지급" 이유로 직업소개소 이용, 체불경험률 16.9%(전체 평균 29.5%)
[국토부 고시 개정으로 '임금 대위변제' 제도화...건설일용노동자 임금보호 강화 (2026-06-23, 아웃소싱타임스)](https://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12) [직업소개소 선지급 임금,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정산 가능 (2026-06-19, 대한전문건설신문)](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758)
관련 글
페이지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