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을 준다던 팀장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 원청은 뭘 했느냐는 말이 먼저 나온다. 정부가 내년부터 그 질문에 답이 될 만한 장치를 붙이려 한다. 건설 하도급 대금 중 임금 몫을 원청이 따로 떼어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 확정은 아니지만, 이번 달 29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19일 이 제도의 시행 기준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2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핵심은 도급인(원청)이 매월 도급금액 가운데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하도급업체는 받은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실제로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원청은 임금명세서나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같은 자료로 임금이 실제 지급됐는지도 확인한다.
건설업은 도급 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이 대상이고,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는다. 적용 범위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발주자직접지급제와 맞춰진다. 발주자직접지급제는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를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으로 하도급업체와 노동자에게 직접 주는 제도다.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로 추진 중이다. 대상 금액 기준 등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보도도 있어서, 최종 기준은 확정된 뒤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으로 노동자 임금을 직접 관리하고 지급하는 현장은 임금구분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도됐다. 이미 임금이 하도급업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에게 바로 가는 구조라면 따로 나눠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는 원청이 하청에 대금을 줘도 그 돈이 다른 용도로 빠지면 맨 아래 팀장과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닿지 않는 일이 생긴다. 이번 제도는 그 사이의 구멍을 줄이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핵심 과제로 이 제도를 꼽았다. 조선업도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선박 건조·수리 사업 중 최초 발주금액 500억 원 이상부터 시작해 3년에 걸쳐 120억 원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넓힌다.
지금까지 확인된 보도에는 임금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확인 절차를 어기면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이미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되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최종 내용이 정해지는 만큼, 현장에서는 내가 일하는 현장이 적용 대상인지부터 알아두는 게 먼저다.
- 지금 현장의 도급 기간이 30일을 넘는지, 원청이 누구인지 확인해 볼 것 - 급여가 팀장 계좌를 거쳐 들어오는지,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으로 바로 들어오는지 살펴볼 것 - 임금명세서를 받는 습관을 들일 것 (원청이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쓰인다)
내년부터 건설 하도급 대금 중 임금 몫은 원청이 따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실제 임금으로 나갔는지도 확인한다.
- 대상은 계약기간 30일 초과 건설 도급사업으로, 공공·민간 구분이 없다. - 시행은 2027년 1월 1일로 추진 중이며 입법예고는 9월 29일까지다. -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현장은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도됐다. - 임금비용 산정 방식과 위반 시 제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아시아경제 건설·조선 하도급 임금체불 막는다 (2026. 8. 19.)](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81908573495808), [대한전문건설신문 임금구분지급제 확대 (2026. 8. 19.)](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909), [뉴스팸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2026. 8.)](https://www.newspem.com/29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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