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벌인다. 어느 현장을 볼지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먼저 추렸다. 이번에는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털어놓고 고치는 업체의 처분을 줄여주는 길도 같이 열었다.
단속에는 국토부와 건설공사 발주 규모가 큰 공공기관 10곳이 함께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교통공사다. 투입 인력은 130명 이상이다.
점검 대상 275곳은 두 갈래로 골랐다. AI 분석에서 불법하도급 가능성이 높게 나온 현장, 그리고 관련 신고가 접수된 현장이다. 공공 아파트나 철도, 도로처럼 이들 기관이 발주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앞으로 석 달 사이 점검반을 마주칠 수 있다.
이번 단속 기간은 자진신고 기간이기도 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지난달 개정되면서, 불법하도급을 스스로 신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바로잡은 업체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 기간에 자진신고와 시정을 마친 업체에도, 시행령이 시행된 뒤 진행되는 처분 절차에서 감경을 적용할 계획이다.
걸릴 때까지 버티는 것보다 먼저 고치는 쪽이 덜 손해 보도록 판을 짰다.
밖에서 들어오는 신고 쪽은 이미 6월에 손봤다. 증거자료를 내야 하는 요건을 완화했고 포상금 상한을 없앴다. 포상금은 신고로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30% 범위에서 정해진다. 과징금이 10억원 나오면 신고자에게 최대 3억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국토부는 신고, 단속, 자진시정 세 가지가 함께 돌아가는 근절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불법하도급은 크게 세 가지다. 받은 공사를 통째로 넘기는 일괄하도급,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넘기는 재하도급, 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체에 맡기는 무등록 하도급이다. 단계가 하나 늘 때마다 중간에서 빠지는 돈이 생기고, 그만큼 임금과 안전에 쓸 돈이 줄어든다. 임금이 밀리거나 사고가 났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흐려진다.
작업자가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신호도 있다.
- 근로계약서에 적힌 업체와 실제로 일을 시키는 업체가 같은지
- 임금을 넣어주는 통장 명의가 계약한 업체인지
- 퇴직공제나 전자카드에 찍히는 업체 이름이 계약서와 같은지
이름이 다르다고 전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임금이 밀렸을 때 따질 상대가 누구인지는 미리 알아두는 편이 낫다.
이번 단속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만 본다. 민간 현장은 275곳에 들어 있지 않다. 감경 규정도 내년 1월 시행령이 시행된 뒤의 처분 절차에서 적용되는 것이라, 업체들이 실제로 얼마나 자진신고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한다.
단속이나 시정 과정에서 공사 중간에 계약 상대 업체가 바뀌는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럴 때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는지, 밀린 임금 없이 정리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현장에서 미리 확인하기 - 근로계약서에 적힌 업체와 실제 일을 시키는 업체가 같은가 - 임금을 넣어주는 통장 명의가 계약한 업체인가 - 퇴직공제나 전자카드에 찍히는 업체가 계약서와 같은가 - 이들이 다르면 임금 체불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할 수 있음
단속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 - 계약 상대 업체가 바뀔 수 있음 - 이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 - 밀린 임금이 없이 정리되는지 꼭 확인하기
알아두기 - 국토부가 10월 12일~12월 31일 공공 건설현장 275곳에서 불법하도급 단속 중 - AI가 의심 현장을 추렸으므로 공공발주 현장이면 단속 대상일 수 있음 -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면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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